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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주입 공기에 유독가스 포함...아무 구멍에나 쑤셔넣어”
김백겸 기자  발행시간 2014-06-29 18:15:27 최종수정 2014-06-29 18:15:27

공기주입 위해 입수하는 잠수부(자료사진)
공기주입 위해 입수하는 잠수부(자료사진)ⓒ김철수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인 4월 18일 생존자 구조를 위해 선체에 주입했던 공기에 인체에 유독한 일산화탄소 가스가 포함됐다는 주장이 29일 제기됐다.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직접 공기주입 작업에 참여했던 잠수부가 세월호 선체 공기주입에 쓰인 콤프레셔 장비에 '호흡용 오일'이 아닌 '공업용 오일'이 사용됐음을 증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콤프레셔에 호흡용 오일이 아닌 공업용 오일을 사용하면 오일이 타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주입되는 공기에 유입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일산화탄소가 유입되면 두통과 현기증을 느끼고 심하면 기절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연탄가스 중독이 가장 잘 알려진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김 의원은 "당시 사용된 콤프레셔에 정화장치가 있지만 먼지나 오일을 거르는 용도로, 일산화탄소 유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잠수 전문가들의 입장"이라면서 "누군가 생존해 있었더라도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18일 정부는 선내 생존자의 생존가능성 증대를 위해 공기 주입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구조당국은 생존자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을 속이기 위해 대국민 공기주입작업 '쇼'를 실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 의원은 당시 공기주입 작업을 진행한 구난업체 언딘은 해군과 해경의 지시에 따라 공기주입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언딘측 관계자는 "첫 입수를 하고 저희들은 선수 쪽에 에어포켓이 없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했다"면서 "해군 김모 제독과 해경청장이 다 있었는데 에어주입을 하라고 오더(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 유해성 공기는 선내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잠수부 A씨는 "공기주입은 큰 의미가 없었을 것 같다"면서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난간을 붙잡고 들어가서 아무 구멍에나 쑤셔 넣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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