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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근로정신대’…80대에 승소했지만 ‘배상 막막’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0.31  01:35:00  수정 2014.10.31  08:14:09


일제시대 일본 기업의 거짓선전에 속아 근로정신대로 사실상 팔려간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일본에서의 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던 피해자들이 오늘 패소 11년 만에 한국 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피해자로 소송에 참여한 80대 할머니는 사필귀정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배상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종훈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복실 / 근로정신대 피해자]
“일본 후지코시라는 악덕기업에게 하고 싶은 말이 ‘사필귀정’이라는 그 한 마디만 말하고 싶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80대 할머니가 일본의 거대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할머니를 포함해 17명의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가족 등 31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할머니는 13살이던 지난 1944년, 근로정신대에 동원됐습니다.

당시 태평양 전쟁 중이던 일본은 전시 체제 하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40세 미만의 미혼 여성을 소집해 일본 내 군수 공장 등 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 노역에 투입했습니다.

당시 진학과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선전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간 여성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 아래서 인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김정주 / 근로정신대 피해자]
“배가 제일로 고팠고요. 풀을 뜯어먹었던 일. 또 머리가 빠지고 풀을 뜯어서 배가 고파서 그랬고…. 밤에는 공습에 시달려서 신을 벗고 잔 일이 없어요. 신을 신고 자야 됐고….”

 
일본으로부터 이러한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3년 일본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이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11년, 피해자들은 한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2차대전 당시인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오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8천만원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실질적인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패소한 후지코시는 1928년 설립된 회사로, 항공기나 군함 등 무기 부품을 생산하면서 군수회사로 발전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여자 1090명, 남자 540명 등 모두 1600명의 한국인을 근로정신대로 동원했습니다.

 
현재는 산업용 로봇, 공업용 기계를 주로 생산하며, 일본 국내외에 50여개의 계열사를 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본사에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 해도 강제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한국에 후지코시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인 일본 미츠비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광주지법 등 한국 법원에서 여러 차례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완익 / 근로정신대 피해자 변호인]
“(강제 집행을 하려면) 한국에서 재산이 있어야 한다. 재산이 미스비츠는 여러가지 큰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이라든지 물품대금을 채권 형태로 있지 않을까. 혹은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신일본제철은 포스코와 지분 교환을 한 것도 있고 후지코시도 합작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배상 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에 대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은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완익 / 근로정신대 피해자 변호인]
“후지코시 같은 경우엔, 연내로 추가 소송이 진행 될 것 같고 미츠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또다른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 사실은 그동안 시효 문제가 쟁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시효에 대해서 법원 판단을 지켜본 측면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TV뉴스 김종훈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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