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06215705267

[단독] 4대강 사업, 문화재보호법 위반 277건..처벌은? '0건'
이호진 입력 2017.06.06 21:57

[앵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법을 어긴 것으로 지목된 4대강 사업 기관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수사 의뢰 건수만 2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작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지난 2013년 초, 국토교통부 공무원 컴퓨터에서 포렌식으로 복원해, 입수한 문서입니다.

'차관 주재 긴급회의 결과보고'라는 제목으로 2009년 4월 17일 4대강 공사 관련 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과 국토부 1차관 등이 참여한 이 회의에선,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해 "'직접 시·발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화재 조사와 관련한 사실상의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셈입니다.

실제 주무 부서인 문화재청은 4대강 사업으로 제기된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부정해 왔습니다.

[이건무/전 문화재청장 (KTV / 2010년 8월) :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문화재 조사를, 정당하게 절차에 의해 이뤄진 지표조사를 다시 실시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와 4대강 조사평가위 조사에서 드러난 문화재 보호법 위반 지역은 220곳, 관련 건수는 277건에 달했습니다.

위반 주체는 모두 국토부 산하 5개 국토관리청과 지자체, 공기업들이었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를 받아들인 문화재청은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위반 건수 277건에 대해 모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의뢰 2년이 지났지만 결과가 나온 것은 이 중 절반도 안 됩니다.

결과가 나온 사례들도 모두 각하, 기소유예, 무혐의 등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 : 담당 국토부 공무원들에게만 책임 묻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건데 말단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묻는 정책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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