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0670.html?_fr=mt2

이영선 징역 1년…법원 “최순실이 대통령 옷값 내”
등록 :2017-06-28 17:41

위증·차명폰·의료법 위반 방조 등 유죄 법정구속
법원, 옷값대납 인정해 ‘삼성 뇌물’ 특검 쪽 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28일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값을 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옷값대납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공범 및 경제공동체 관계’이며 최씨가 주도한 삼성의 213억원 승마지원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판결이 ‘삼성 뇌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서 의상대금을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했던 (다른) 증인들은 법정에서 ‘대통령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제작비를 받아본 적이 없고, 최씨로부터 돈을 받으며 출처가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에게 대금을 받아 최씨에게 줬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경호관이 2013년부터 3년간 51대의 차명폰을 만들어 박 전 대통령,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와 차명폰 관련 탄핵심판 위증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도·감청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명폰을 사용할 만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들은 이들이 무엇을 숨기기 위해 차명폰을 사용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경호관이 면허가 없는 기치료·주사 아줌마 등 ‘비선 의료진’을 정식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로 데려와 박 전 대통령을 치료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공무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공무원이 아닌 최씨가 뇌물 수수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 부회장 쪽은 “제3자가 받은 뇌물을 공무원이 받은 뇌물로 보려면 그 이익이 공무원에게 일부라도 귀속돼야 한다”며 “승마지원의 이익은 모두 최씨에게 귀속됐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옷값대납, 차명폰 사용 등을 근거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사영역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얻는 이익이 없어도 뇌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해왔다. 특검은 이날 선고 뒤 “오늘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경제적 이익이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삼성 뇌물’ 재판에 이번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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