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017214509273?s=tv_news#none


"살수차 운용 문제 없었다"던 경찰..거듭됐던 거짓 해명

이승필 입력 2017.10.17 21:45


[앵커]


경찰은 그 동안 국회 청문회나 유족과의 민사소송 등에서 살수차 운용에 문제가 없었고, 백남기 씨 사망과도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당시 경찰의 주장과 이제 나온 검찰의 수사 결과를 대비해가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사흘 만에 경찰은 직접 시연에 나섰습니다.


과잉 진압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지만, 물줄기 세기도 약하고 실제 표적 없이 맨바닥에 물을 분사해 되레 논란만 키웠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 보고서와 국회 청문회에서도 줄곧 안전하게 살수가 이뤄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백남기 청문회) : 경찰청장은 사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살기를 가지고 7차례를 그냥 직사 살수한…]


[강신명/당시 경찰청장 (지난해 9월 백남기 청문회) : 경미한 숫자의 선택 방법이나 보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찰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백씨 머리 쪽에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을 입게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직사 살수 때 최대 강도가 3000rpm을 넘지 않도록 제한해 놨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백씨에게 살수한 충남9호차는 수압제어 장치가 고장 나 있었고, 살수요원 한모 경장이 고장 사실을 숨기고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백씨 유족이 청구한 민사소송 초반에 경찰은 백씨 사망은 직사 살수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백씨의 사망이 직사 살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는 등 경찰의 주장은 거듭 뒤집혔습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일부 긍정 평가하면서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무혐의 처분하거나 추가 관련자를 인지하고도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영상취재 : 이병구,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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