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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전·현직 대법관 영장, 또다시 무더기 기각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2018-08-10 11:17 


2013년 재판거래 의혹 및 법관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

법원 "윗선 지시에 따른 것" 등 이유로 영장 기각


대법원 전경. (사진=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구한 전·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줄줄이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징용 및 위안부 민사소송 재판거래 의혹, 그리고 법관 불법사찰 등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압수수색의 대상은 양승태사법부 시절 ▲강제징용 및 위안부 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교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근무자들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전·현직 주심 대법관 ▲전·현직 재판연구관들 보관 자료 ▲법관 인사불이익 관련 법원행정처 인사자료였다.


우선 강제징용 및 위안부 민사소송 재판거래 의혹 영장과 관련해 법원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 재판 관련 보고서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외교부관계자들과 접촉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들은 상관인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며 기각했다.


또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연구관들에 대한 영장은 "사건을 검토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주심 대법관 등 자료에 대해선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대법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 참관 하에 현장에서 관련자료만 추출하겠다는 영장이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관련 영장은 "이미 본인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법원행정처에 요구하면 법원행정처가 위 법관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와 함께 기각됐다. 


최근 검찰이 청구한 당시 고위 법관들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되고 있다. 임종헌 전 차장과 외교부 정도에 대한 강제수사만 진행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법관사찰 문건을 작성한 의혹 등을 받는 창원지법 김모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임종헌 전 차장의 USB에서 확보한 문건 8000개 상당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 임의제출 받은 일부 문건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자료에는 강제징용·위안부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 개입 의혹 등 기존 대법원에서 공개했던 문건 410개에 담겨있지 않은 새로운 혐의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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