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1491
선관위도 전광훈 고발... "수차례 요청해도 거듭 위반"
서울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 고발
20.01.04 15:43 l 최종 업데이트 20.01.04 20:31 l 정병진(naz77)
▲ 개천절인 지난해 10월 3일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지난해 개천절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차례 공명선거 협조 안내 공문을 띄우고, 선거법 준수 촉구를 하였음에도 전 목사가 선거법 위반 행위를 거듭해 직원들이 집회 현장과 영상 등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수차례 선거법 준수 촉구했는데도..."
▲ 손맞잡은 황교안 대표와 전광훈 목사 황교안 대표(자유한국당)가 단식에 들어가기 앞서 청와대 앞 전광훈 목사 주도 농성장에 나타나 단상에서 전 목사와 손을 맞잡고 들자 청중이 환호하는 장면. 오른쪽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 ⓒ Omytv 캡처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도 겸하고 있는 전 목사는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내년 총선에서 자유 우파세력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강원도와 충청도도 60% 이상 우리에게 넘어왔다. 강원도에는 김진태가 있고 충청도에는 정우택이 있다. 여러분 주변의 서울 사람들 다 연락해서 설득하라" 등의 발언을 이어왔다.
선관위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운동 기간과 확성기장치 제한을 위반했으며 규정된 방법도 어겨 선거운동을 했다고 봤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 벌금, 선거운동 기간과 확성기장치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수백만 건을 교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앞서 전 목사는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2일 법원이 기각해 구속 위기를 피했다. 그는 이외에 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내란선동, 정치자금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덧붙이는 글 | <여수넷통뉴스>에도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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