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치소 4개실 사용...캐딜락 탑승·헤어 손질 특혜 '파장'
"헌재 출석 때마다 식사준비팀도 움직여"
단순 편의 넘어 '증거 인멸' 가능성 논란
법무부 "12.32㎡의 거실 혼자 사용"
정현숙 | 기사입력 2025/02/27 [17:46]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보도자료 갈무리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이 6인용 혼거실 4개를 혼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람을 위해 4개실을 통째로 내줬다면 황제 수용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의 수용 구역에는 별도의 칸막이가 설치됐으며 차량 탑승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까지 공사가 완료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보도자료에서 "당국에 확인한 결과 윤석열 피고인은 6명 정원의 1개 거실을 홀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구치소는 피고인을 위해 3개 거실을 추가로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의원은 "법사위 차원의 현장 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위법적 특혜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구치소는 수용률 150%를 넘기며 이미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6인 1거실 배치 원칙도 사실상 지키지 못하고 8명 수용자가 1개 거실에 몰아 수용되는 초과밀 수용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열악한 수용 환경에 비춰 윤석열 피고인은 32명이 사용해야 하는 수용 거실을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혼자 쓴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라며 "내란 수괴 피고인의 황제 의전 논란이 과연 처음일까? 헌재 출석마다 헤어 스타일링을 위해 경호처의 계약직 직원이 동원됐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경호처 관계 법령에 적시된 고유업무가 아닐뿐더러 부분 가발 사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신구를 금지한 형집행법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가? 내란 수괴 형사 피고인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이 그렇게나 힘든 일인가? 파면되어 자연인의 신분이 된다면 더더욱 문제가 될 사안이다. 특혜가 시정될 때까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열한차례 출석했는데, 머리를 손질하고 나타나면서 '특혜 의전'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헌재를 오갈 때 호송차에 타야 한단 규정을 어기고 캐딜락 경호차량에 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단순 편의가 아니라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는 특혜란 지적이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캐딜락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라며 "경호차를 이용한다면 자유롭게 통화하고 지시도 할 수 있고 증거도 인멸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여권 관계자는 JTBC에 "대통령이 출석하는 날이면 평소 식사준비팀이 헌재로 움직인 걸로 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네 개의 수용 거실을 윤 대통령이 혼자 쓴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라며 "윤 대통령은 12.32제곱미터의 거실에서 혼자 지낸다"라고 전했다. 사실상 각 3.72평 6인실 4개 정도를 쓰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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