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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서 ‘기자 폭행·카메라 파손’ 1명 구속…‘강도상해’ 혐의 - 한겨레

civ2 2025. 1. 27. 21:40
 
서부지법서 ‘기자 폭행·카메라 파손’ 1명 구속…‘강도상해’ 혐의
김가윤 기자 수정 2025-01-27 21:27 등록 2025-01-27 21:13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등 언론현업단체들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서부지법 극우폭동으로 인한 취재진 폭행을 규탄하며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테러,내란 폭동 세력을 엄벌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등 언론현업단체들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서부지법 극우폭동으로 인한 취재진 폭행을 규탄하며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테러,내란 폭동 세력을 엄벌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서울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부순 혐의로 폭동 가담자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법 이승은 당직 판사는 27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할 당시, 이를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부수고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폭동 당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특정 언론사 기자를 찾아다니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빼앗는 등 기자들을 상대로 한 위협과 폭행을 벌여 비판이 인 바 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9개 언론단체들은 20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전례 없는 충격적 행위”라며 “이 모든 책임은 불법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옹호·조장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ㄱ씨 구속으로 현재까지 18~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된 인원 63명이다. 폭동 사태 당시 현행범으로 붙잡힌 58명이 구속된 데 이어, 이후 채증 영상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한 경찰 추적을 통해 덜미가 잡힌 5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