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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회 탄핵소추위원 박은정 (윤석열탄핵)"선고 3월 첫째주도 가능할 듯" - JTBC

civ2 2025. 2. 22. 22:33
 
[인터뷰] 국회 탄핵소추위원 박은정 "선고 3월 첫째주도 가능할 듯"
입력 2025.02.22 19:18 수정 2025.02.22 20:55 안나경 앵커 JTBC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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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국회 탄핵소추 위원으로 10차 변론까지 직접 지켜보셨을 텐데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의 태도나 분위기에 변화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지난 10차 동안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은 매우 짜임새 있게 양측의 증인 신문과 재판관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실체를 확인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 측에서는 계속해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궤변 아닌 궤변으로 계속 일관을 했고요. 마지막 또 10차 기일에서는 피청구인이 나와서 더 많은 궤변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장원에 대한 메모에 대해서도 계속 공작이라고 하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제 며칠 뒤에 25일에 최종 의견 진술을 아마 윤 대통령이 직접 할 걸로 보이는데 그때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최종 변론기일에 국회소추단 측에서도 최종 변론을 할 예정이고요. 피청구인은 계속해서 그동안 해 왔던 야당 탓을 돌리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할 거고 또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주장을 되풀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탄핵 기각을 요청을 하면서 국정의 운영 관련해서 거국 내각이라든가 임기 단축이라든가 이런 식의 또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탄핵소추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변론 전략을 이제 오늘 점검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저희들은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증인들이 모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을 제대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수사기록이 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입증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변론에 담길 내용은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을 충분히 담고요. 또 그동안 피청구인이 했던 궤변 아닌 거짓말, 그 궤변인 거짓말들을 탄핵하는 내용을 주로 중심으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내일 아마 최종적으로 점검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잠깐 말씀하셨지만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곽종근 전 사령관들의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계속 문제 삼고 있잖아요. 이게 탄핵 심판 결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피청구인 측에서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 탄핵을 하기 위해서 매우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메모라는 물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홍 차장이 또 언론에 나가서 또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발언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두 번에 걸쳐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홍 차장의 증언이 지난 10차 기일에서도 메모의 실물이 또 재판정에 나왔고 홍장원 차장뿐만이 아니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라든가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매우 일치하는 상황이고요. 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같은 경우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메모 체포 명단 관련해서 메모를 또 받았다는 이런 진술도 나와 있기 때문에 홍장원, 여인형, 조지호 이 세 사람이 그전에 무슨 공작을 하지 않는 한 이 메모, 체포와 관련한 신빙성, 나아가서 피청구인 측에서 지금 탄핵하려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변론 과정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놓고 윤 대통령은 나도 그 내용이 궁금하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정부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김건희 여사가 번호 바뀐 걸 알려줬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까요?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그런데 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고요. 조태용 원장과 김건희 여사 간에 계엄 전날과 계엄 당일 주고받은 그 문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더더욱 그전부터 서로 의사소통을 하던 사이였다라는 것이 보이고 또 그 후에 직후에 또 조태용 원장과 김상민 전 검사, 법률특보 간의 통화 내역이 또 확인이 된 걸로 봐서 김건희 여사가 또 김상민 전 검사 공천과 관련해서 김영선 당시 의원한테 도와주면 장관 자리를 제안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까 영장 쇼핑 관련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수사 기록을 확인해 보니 공수처가 서법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기 전에 이미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통신 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됐던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걸 공수처가 그동안 숨겨왔다, 거짓말을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일은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윤석열 피청구인 측이나 또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공수처의 언론 대응을 보면 맞지가 않은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영장이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이 아니고 또 기각 사유가 중복 청구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재청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면 그렇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 후에 경찰이나 또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서 적법하게 영장을 청구를 했고 또 그 영장이 체포나 구속과 관련한 신병 영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체포와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후에 영장은 매우 적법하다.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구속과 관련해서 구속 기간 중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왜 안 했는지 이제 와서 구속 취소를 운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윤석열 측의 그냥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마치 이 구속이 불법이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그렇게 반발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지지자들이 결집할 수 있게 공수처가 빌미를 준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장을 보면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중앙지법에다가 그러면 왜 애초에 그러면 처음에 영장을 청구를 했느냐. 그러고 나서 서부지법에 옮긴 게 이제 이걸 가지고 판사 쇼핑이다, 영장 쇼핑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공수처의 서부지법에 대한 청구는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처음에 중앙에 청구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직접은 아닌 것으로 공수처에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서부에서 신병과 관련한 영장이 진행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최종 선고는 그러면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언제쯤 나올지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저희가 달력으로 준비해 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론을 다 마치고 나서 11일 정도 지나고 나서 결과가 나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4일 만에 한 2주 정도가 걸렸거든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25일날 최종 변론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11일 후에는 3월 첫째 주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를 또 비쳐보면 3월 11일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하고는 달리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쟁점이 8개였고 세부적으로 15개나 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관 체포와 정치인 체포를 합하면 사실상 쟁점이 4개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충실하게 증인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입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의만 제대로 완료가 된다면 저는 3월 첫째 주도 선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각 판결이었기 때문에 보다 더 숙의가 필요했다면 이것이 탄핵 인용이 예상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도 있고 또 정부에서 아마 이제 선고 정하겠지만 이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조기 대선이 이후에 60일 이후에 이루어질 텐데 3월 10일 이전에 선고가 이루어져야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궐선거와 조기 대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평의가 완료가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선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