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윤석열탄핵) 동아일보 “승복 약속조차 없어” 경향신문 “복귀 망상까지” - 미디어오늘

civ2 2025. 2. 26. 11:45
 
동아일보 “승복 약속조차 없어” 경향신문 “복귀 망상까지”
[아침신문 솎아보기] 탄핵심판 변론 종결, 반성·사과없던 尹 최후진술
尹 아닌 헌법재판소 태도 지적한 조선일보 “대통령 탄핵 심리만 서둘러”
내달 중순 선고할 듯…경향신문 “법조계 ‘만장일치 탄핵 인용’ 의견 우세”
기자명 윤유경 기자 602@mediatoday.co.kr 입력   2025.02.26 07:32 수정   2025.02.26 07:40
 
▲ 2월25일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최후진술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대리인으로 나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왼쪽)
▲ 2월25일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최후진술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대리인으로 나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왼쪽)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끝났다. 내란사태에 대해 끝내 사과하지 않은 윤 대통령은 오히려 직무 복귀 의지를 드러냈다. 대다수 신문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두고 “참담하다”고 비판한 한편,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두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은 없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언급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탄핵 사유를 부인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은 반성없던 윤 대통령을 1면 제목으로 강조했다. 대통령직 복귀를 거론한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시 임기단축 개헌’ 발언을 제목에 실은 신문도 다수였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윤석열, 최후까지 반성은 없었다>
동아일보 <계엄선포 사과도 승복 언급도 없었다>
한겨레 <국회쪽 “윤석열 반역행위자” 파면 촉구>
한국일보 <尹 “임기단축 개헌” 승복 메시지 없었다>
조선일보 <“계엄은 야당 때문…복귀 시 임기 연연 않겠다”>
중앙일보 <윤 “임기 연연 않겠다” 임기단축 개헌 표명>
국민일보 <尹의 최종진술 “계엄은 대국민 호소”>
서울신문 <尹 “임기단축 개헌” 국회 측 “반헌법적 도발”>
세계일보 <尹 “직무 복귀하면 임기 연연 않고 개헌 추진”>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며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직무 복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 동아일보 1면 기사 갈무리.
▲ 동아일보 1면 기사 갈무리.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1면에서 “군대를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을 선포해 놓고 반성은커녕 최후까지 정당하다고 강변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1면에서 “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언급 없이 ‘평화적·경고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최후변론에서 신속한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피청구인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망국적 역병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총칼로 헌법과 민주주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며 “이제 반민주적·반헌법적 요설과 궤변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승복 약속조차 없어” 경향신문 “복귀망상까지” 중앙일보 “실망”
 
대다수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지적하며 “대통령 탄핵 심리만 서두르면서 법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했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내란 사과 없이 ‘복귀 망상’까지 드러낸 윤석열의 최후진술>
한겨레 <끝까지 반성·사과 없는 윤석열, 파면해야 한다>
동아일보 <尹 헌재 최후진술…끝내 달라진 건 없었다>
중앙일보 <최후진술까지 통합 외면한 윤 대통령 실망스럽다>
한국일보 <‘국가·국민 위한 계엄’이라니…윤 대통령 최후진술 참담하다>
서울신문 <尹 탄핵심판 변론 끝…이젠 갈등 접고 승복 다짐을>
세계일보 <최후진술까지 승복 언급 없이 계엄 정당성 강변한 尹>
조선일보 <대통령·민주당은 “어떤 결과든 승복” 밝혀야>
국민일보 <계엄 정당성 강변한 尹 최후 진술…이제 헌재의 시간>
 
경향신문은 “윤석열의 최후진술은 윤석열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는 걸 보여줬다”며 “이 내란 실패자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식민지·전쟁 폐허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렵사리 산업화·민주화·선진화를 이룩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하다”고 했다. 또한 “이번 탄핵심판은 대통령 한 사람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독선적 권력이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기본권을 침해해도 되는 나라인지, 그럴 수 없는 나라인지 결정하는 역사적인 심판”이라며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파면해 자유민주적 가치와 헌정질서 수호의 이정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또한 사설에서 “윤 대통령 파면이 늦어질수록 국정 혼란과 국민적 갈등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헌재는 최대한 빨리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야당 책임론을 반복하며 비상계엄이 ‘대국민 호소용’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분열과 대립을 막을 마지막 기회조차 걷어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 대통령을 두고 우리 사회는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렸고, 극렬 지지 세력의 폭력적인 법원 난입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에게서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약속은 물론이고 지지 세력을 향해 승복을 당부하는 발언조차 없었던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 역시 “12·3 비상계엄은 40여 년 전 독재정권의 망령을 떠올린 국민 마음에 큰 충격과 공포를 던진 것은 물론 국정 리더십 공백과 국가 신인도 하락에 따른 국격의 추락, 나아가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켰다”며 “민주주의 역사를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며 국가적 상처를 치유하는 헌재의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상세히 밝히면서도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밝히거나 지지자들에게 당부하지도 않았다”며 “유감스러운 대목”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어제 최종변론이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면서 탄핵 찬반 진영의 갈등이 격화될까 염려스럽다”며 “헌재 역시 사소한 논란의 불씨도 남기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심판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지금까지 헌재의 태도는 실망스럽다”며 “대통령 탄핵 심리만 서두르면서 법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정파의 압박에 휘둘리거나 자신의 정치 성향에 구애됨이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조치가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위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가 기준일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탄핵 기각을 전제로 민주당의 승복을 주장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더 중요한 것은 승복”이라며 “윤 대통령도 민주당도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으면 한다.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국민 모두에게 헌재 결정을 따라줄 것을 당부할 필요도 있다”며 “민주당도 극단적 공격과 장외 선동을 자제하고 헌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내달 중순 선고할 듯…경향신문 “법조계 ‘만장일치 탄핵 인용’ 의견 우세”
 
신문들은 이르면 내달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 예측했다. 헌재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재판관 평의와 표결, 결정문 작성이다. 과거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부터 선고까지 각각 11일, 14일이 걸렸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 된다.
 
▲ 한국일보 기사 갈무리.
▲ 한국일보 기사 갈무리.
 
경향신문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뤄온 만큼 다음달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며 “법조계에선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고 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향신문에 이르면 내달 6일, 늦어도 내달 13일에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은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평의가 앞으로 몇 차례 열릴지에 달려 있다”며 “법조계에선 최종 선고를 3월 중순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어갈지, 파면될지는 2주 뒤쯤 결정될 전망”이라며 “탄핵심판 선고일자는 선례를 고려할 때 마지막 변론 2주쯤 뒤인 3월 둘째 주(10~14일)가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했다. 또한 “결정문 초안은 보안 유지를 위해 일단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두 가지로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론이 극단으로 갈린 상황에서 헌재 결정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