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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측, ‘석방 호소’하다 얼떨결에 ‘총선 개입’ 가능성 인정

강석영 기자 getout@vop.co.kr 발행 2020-04-09 14:11:10 수정 2020-04-09 14:11:1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2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24ⓒ김철수 기자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측이 첫 재판에서 ‘건강이 안 좋다’며 석방해줄 것을 호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전 목사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는 보석심문기일이 아니라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임에도 전 목사 측은 보석 의견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됐다.


전 목사 측은 보석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 건강상태가 안 좋다”라고 강조했다. 과거 수술했던 오른쪽 팔의 상태가 악화해 손까지 저린 상황이라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욱 석방해선 안 된다는 검찰 측 주장에 전 목사 측은 “피고인 상태는 총선에 개입할 상태가 못 된다”라며 “석방되면 치료를 받는 데 전념하겠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 측은 좋지 않은 건강상태를 강조하려다 오히려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전 목사 측은 “피고인 유튜브에 옥중서신 영상이 올라오는데 (피고인이) 옥중서신을 직접 쓰기 힘들어 본인이 언급하면 변호인이 대신 쓴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변호인이 써줘서 (옥중서신을) 유튜브로 내보내고 있나”라고 되묻자 전 목사 측은 “선거에 대해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지 활발하게 작성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 목사 측은 또 “검찰 측 보석 의견서를 보면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광범위하게 예단한 부분이 있다”라며 “(혐의 관련된) 발언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몸이 아픈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전 목사 측은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정한 나라에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자유 우파를 지지했다고 구속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저는 전두환 정권 때 대학을 다녔는데 ‘전두환 살인마’라고 욕 많이 했지만 처벌 안 받았다”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원에서 이를 제지하고 막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가담해서 영장을 발급하는 건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 측이 계속해서 보석을 호소하자 검찰 측은 “오늘은 공판준비기일이지 보석심문기일이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재판부 역시 전 목사 측이 보석 의견서를 제출하자 “보석기일이 아니라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아울러 집회 등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전 목사 측은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후보자 특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에 대해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이라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비판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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