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10094654071


김필성 "'검언유착' 의혹, 감찰할 상황인데 인권부 넘긴 이유 뭔지.."

백지수 기자 입력 2020.04.10. 09:46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부장검사 간 유착 의혹에 윤 총장이 감찰 대신 대검 인권부 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한 검사의 인권침해 사실 정도로 축소하려는 것"이라는 법조계 인사의 평가가 나왔다.


김필성 변호사는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연결에서 "감찰을 해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를 중지하고 인권부로 넘긴 이유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이 의혹을) 대검찰청 인권부 소관 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 인권부는 2018년 7월 문무일 전 총장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인권 침해 사례를 찾아내 이를 예방하고 교육하려 설치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식적으로는 채널A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수감중)라는 사람에게 취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검찰 사무와 관련된 일로 발생한 인권침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 문제는 인권침해 문제라기보다 이제까지 문제돼왔던 검찰의 정치 관여에 관한 문제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감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축소하려 한다는 판단의 배경으로 이수권 대검 인권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의 출신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이 부장은 지난해 윤 총장 취임 이후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공안통이라 불이익을 봤다고 보도된 적도 있는 공안통 검사"라며 "정치 관련 사건을 많이 만져본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또 "한 부장은 개방직으로 들어온 판사 출신 외부인"이라며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인권부장 쪽이 좀 더 통제하기 쉽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감찰부는 정보 수사, 비리 수사 등을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인권부는 규정을 보면 인권업무 기획, 보호과제 발굴, 교육, 예방감독 검토 등의 역할이다.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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