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802120032658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내일부터 '2배 과태료' 부과

구경하 입력 2020.08.02. 12:00 수정 2020.08.02. 12:13 


내일(3일)부터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한달여 간의 계도기간이 지남에 따라, 내일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으로,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 높습니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한 차량으로, 누구든지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항목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해당 차량번호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또는 황색 실선 등 안전표지가 나타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첨부해야 합니다.


한편,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지난 한달여의 계도 기간에 전국에서 모두 5,567건의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91건의 불법 주정차가 신고된 것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도 1,166건, 서울 681건, 전라남도 482건 순으로 주민신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신고제와 함께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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