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8451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얼굴 구긴 '윤석열 검찰'

9일 새벽 2시 원정숙 부장판사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11일 부의심의위원회 예정

20.06.09 03:18 l 최종 업데이트 20.06.09 03:29 l 선대식(sundaisik)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나서고 있다.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각 기각.'


9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수사팀은 얼굴을 구겼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구속영장도 마찬가지였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취재진에게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왔다.


'각 기각.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웃을 수만은 없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삼성의 첫 승부에서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삼성은 검찰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려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데 동력을 얻게 됐다.


삼성은 지난 2일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기구에서 이재용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 판단해달라는 주문이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무작위로 추첨된 검찰시민위원 15명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결정한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재용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재용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은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당장의 구속은 피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이 다뤄진다고 하더라도, 법원 판단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 기각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삼성에서 준비한 차량에 올랐다. 


얼굴 구긴 '윤석열 검찰'


지난 1년 8개월 동안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뼈아픈 결과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임.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검찰은 앞서 지난 4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일자, 검찰은 이 부회장 쪽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승인이 있었다면서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검찰은 당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종 승인 이후 기록 조제, 영장 청구서 및 의견서 완성 등 절차를 거쳐 4일 오전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접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팀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타격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1일로 예정된 부의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사팀과 이재용 부회장 쪽에 관련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한발 물러선 검찰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과정을 통해 반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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