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09153854258


"조국, 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주장한 우종창에 실형 구형

정윤아 입력 2020.06.09. 15:38 수정 2020.06.09. 16:18 


검찰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사실 인식 있었어"

변호인 "제보를 확인하고 목격자 찾기위한 것"


[의왕=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위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19.10.24. 20hwan@newsis.com

[의왕=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위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19.10.2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9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익명의 취재원 진술을 신뢰했고 공적인 목적으로 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해당 식사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로 밝혀진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김세윤 부장판가 만난 구체적 장소 등을 확인하게 된 경위를 해명없이 진술하지 않고 있어 허위사실로 판단된다"며 "본인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기본권 주체인 개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공직활동과 관련해 범위내에서 보호받아야하는 하는 부분을 벗어나는 행위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송에서 이 사건에 대해 '내가 확인한건 아닌데'라는 식으로 운을 떼면서도, 당시 민정수석과 김세윤 부장판사 등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기정사실인것처럼 말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사실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해서 아무런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발언했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다수 시청자와 청취자가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다"고 말했다.


우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방송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게 아니라 제보받은 일을 확인하고자 목격자를 찾기 위해 말한 것"이라며 "따라서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발언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그 만남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 시청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국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을 한게 아니다"라며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도덕적, 청렴성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방송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튜브 '거짓과 진실' 우종창 대표는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당시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가 조 전 장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앞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최강욱 의원도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선고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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