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0396.html

‘MB는 사저터 헐값매입 몰랐다’며…검찰, 배임혐의 면죄부
등록 : 2014.06.02 20:27수정 : 2014.06.0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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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가에 무혐의 처분
검찰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MB는 11억2천만원 투자하면서 평당 가격조차 묻지도 않은셈
특검팀 수사결과와도 어긋나 전 경호처장 “구체적 보고” 언급 ‘주인’ 아닌 ‘심부름꾼’만 처벌

검찰이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해 ‘부실 수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2012년 11월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었고, 따라서 조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퇴임 뒤 그런 제한이 없는데도 다시금 면죄부를 내줬다.

■ 실무자 배임이면 대통령도 배임이라더니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은 2011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부담해야 할 사저 터 매입 대금을 국가가 부담했다는 보도로 시작됐다. 청와대가 그해 5월 사저용 땅을 사면서 국고로 부담하는 경호시설용 땅은 비싸게 사는 대신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개인 지분은 싸게 사도록 했다는 게 사건의 뼈대다.

검찰은 2012년 1월 수사에 착수했다. 경호처가 예산을 다 써가며 이 전 대통령 부담분을 낮춰주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팀은 이를 주도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은 ‘무혐의’를 밀어붙였다. 경호처 직원 2명이 저질렀다는 배임 혐의로 이득을 본 사람이 이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관련자 7명을 전원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끝냈다.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넉달 뒤 기자들과 만나 “형식적으로 보면 (김 전 처장 등의 행위를)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김씨를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부담스러웠다)”라고 말한 바 있다.

■ 검찰 무혐의-특검 기소-다시 검찰 무혐의

2012년 11월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 전 처장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이들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의 과거 논리라면 이 전 대통령도 책임을 피해 가기 어렵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 ‘이 전 대통령이 몰랐다’는 논리를 들고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사저 터 구입 대금으로 ‘11억2000만원을 내시면 된다’는 보고만 받았지, 왜 그 돈이 11억2000만원인지, 평당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일절 묻지 않고 그저 경호처가 시키는 대로 거액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판결문과 이광범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문을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은 사저 터 매입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2월, 2011년 1월과 4월 적어도 세 차례 관련 보고를 받았다. 특히 2011년 4월에는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한테서 ‘11억2000만원이 든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때 김 전 처장 등은 가용할 수 있는 나랏돈을 최대한 끌어와 매입 대금을 치르기로 의견을 나눈 뒤 이 전 대통령에게는 ‘예산을 제외한 금액만 부담하시라’고 건의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승인하면서 “명의는 (아들) 시형이 이름으로 하라”는 지시까지 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2월호 <신동아>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계약 전에 (내곡동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의) 승인이 나니까 계약했다. (이 대통령이) 돈을 투자하는데 제 마음대로 했겠느냐. 다 보고를 드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이 전 대통령이 ‘이중가격’으로 자신이나 아들이 이득을 얻는다는 점을 알고 매입을 승인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여럿인데도 검찰은 ‘최소한’의 절차인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은 물론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나 아들 이시형씨도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끝낸 것이다. 사건을 처리한 서봉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은 “특검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등을 검토한 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수사를 하려고 했다. 추가 수사를 할지 논란은 있었지만 기록 검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를 자초했던 2012년 수사 때도 검찰은 충분히 수사했다고 자신했었다.

김원철 이경미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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