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25215513325?s=tv_news


법무부 '검·언 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전보 조치

강희경 입력 2020.06.25. 21:55 


檢 1차 감찰 권한은 대검에..법무부 감찰도 가능

한동훈,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공정성 고려한 듯

한동훈, 채널A 기자와 '이철 협박' 공모 의혹


[앵커]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상대로 감찰에 나서는 건 이례적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 중인 '대검 검사급' 검사라고 밝히며 사실상 한동훈 검사장을 특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현재 부산고검 차장검사인 한 검사장을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일선 수사 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감찰에 착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에 있지만,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는 내용을 제시한 겁니다.


법무부 감찰규정을 보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건 등은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한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인 만큼, 공정성을 고려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필요성이 있다는 추미애 장관의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검찰 자체 감찰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규정에 따라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검사장은 채널A 이 모 기자와 함께 검·언 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로, 이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 전 대표를 협박하는 과정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4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상대로 직접 감찰에 나서는 건 이례적입니다.


현직 검사장이자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기로 하면서, 그 배경과 결과 등을 둘러싼 파장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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