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327869


n번방 유출된 개인정보 공고…2차 피해 논란

CBS노컷뉴스 송정훈 기자 2020-04-14 17:23 


송파구청 홈페이지 '유출 피해 개인정보' 첨부…"안띄우면 업무소홀"


성착취 불법 촬영물 피해여성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해 '박사' 조주빈에게 넘긴 20대 사회복무요원(공익) 최모씨(26)가 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붙잡힌 사회복무요원 최모(26, 서울 송파구 근무)씨가 유출한 개인정보 명단이 송파구청 게시판을 통해 공개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송파구청은 '동주민센터 우리동 소식' 게시판에 위례동장 명의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개인) 명단 공고'를 게시했다.


게시물에 첨부된 명단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명단으로, 주민센터 측에 확인해본 결과 공고된 명단은 'n번방 공모자' 최씨가 유출한 개인정보였다.


실제 공고된 명단을 살펴보면, 조주빈이 언급한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도 '손석*', '윤장*'으로 공고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공고문에는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포함해, 최모씨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민 200여 명의 이름 일부와 유출일시, 출생연도, 소재지, 성별 등이 게재돼 있다.


위례동 주민센터는 공고문에서 유출 경위를 '접근권한 없는 자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접근해 개인정보 유출'로 밝히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행안부 e프라이버시클린서비스 사이트에서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침해사실 인지 후 침해사고 대책반 구성, 직원 외 근무자 개인정보보호 운영실태 점검,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안전관리 철저 공문 시행 등도 이행했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사진=송파구청 홈페이지 캡처)


당초 최씨는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며 1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배가 넘는 2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된 것에 대해 위례동 관계자는 "발급 빼고 (최씨가) 조회만 한 것도 '유출'로 본 것"이라며 "우리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특정하기 위해 개인정보 열람) 사이트를 들어갈 수가 없다. 열람 자체가 또 유출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정보를 조회만 한 것은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온다. 그래서 기존에 (최씨가 불법조회한 것만으로 알 수 있는) 이름 두자와 출생연도 등을 공지했다"며 "항간에는 (공지를 두고) 2차 유출이라고도 하는데, (공고한) 정보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다. 우리도 최대한 법에 따라 조치를 한다고 띄운 것"이라고 토로했다.


즉,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피해상황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나 주소지 등을 주민센터가 임의로 열람할 경우, 이조차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주민센터 측은 현재 최씨가 불법 조회한 일부 정보를 게시판에 공고해 유출피해자들이 피해를 직접 인지하고 연락을 해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조치를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주빈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자체끼리 협조를 해 개인정보 유출피해자에게 관련 사실을 따로 알려주면 되지 않나'라는 질문엔 "그 자체도 유출이다. (피해자의) 주소지를 찾기 위해 조회 등을 하면 그 자체도 유출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도 가족이나 본인이 열람(승인)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유출된 사람이 현재 공고문을 확인하지 못하면 자신이 유출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엔 "그래서 공고를 한번만 띄우는 것이 아니라, 2차 공고 등 계속 띄울 것"이라며, "이 공고문을 띄우지 않으면, '업무소홀'이 된다. (피해자들을) 특정할 순 없지만 알려줘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유출됐지만 다른 지역 소재지 유출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선 "최씨가 근무는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했지만, 타 시도 시민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면서 "(외부로) 유출된 것은 아니다. 17건은 범행에 이용됐고, 나머지는 조회만 했더라도 '유출'로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최모씨가 유명 연예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조씨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네 조씨에게 넘긴 혐의로 3일 구속됐다.


송파구청에서 공개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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