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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창극, 군 복무 절반을 보직 없이 대학원 다녀…‘특혜’ 의혹
등록 : 2014.06.16 01:35수정 : 2014.06.16 10:07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관 실내 화단의자에 앉아 본인이 작성해 온 해명서를 읽은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문 후보자, 해군장교 복무 때 1년 반 동안 무보직 상태로
‘육영수 피살 사건’ 등 비상 시기…총리실 “승인 받은 것”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해군 장교 복무 36개월 가운데 절반가량을 무보직 상태로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며 보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특히 문 후보가 대학원을 다닌 1974년은 해군 사상 최악의 참사로 불리는 ‘예인정 침몰(해군장병 159명 사망)’ 사건과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 등으로 전군 비상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배재정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군 기록을 보면, 문 후보자는 1972년 7월부터 1975년 7월까지 36개월 동안 해군학사장교(항해병과)로 복무했는데, 이 기간과 겹치는 1974년 1학기·2학기, 1975년 1학기 등 3학기 1년 반 동안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을 다녔다.

문창극 후보 쪽 이석우 총리실 공보실장은 “문 후보는 당시에 사실상의 무보직 상태가 되어 해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을 다녔고, (백령도 근무 이후) 대방동 해군본부에 근무했다고 설명했다”며 “본인 때문이 아니라 군내 상황 변화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해명은 군 생활 대학원 재학이 특혜 등 개인적 이유가 아니라 군 상황 때문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한 장교가 1년 반을 무보직 상태로 지내고, 최고 지휘관이 이를 승인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특히 1974년 내내 군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었다. 당시 해군 학사장교로 복무했던 한 군 출신 인사는 “해군 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돼 있는 예인정 침몰 사고로 항해병과 장교 모두 비상상황이었다. 이때는 대학원을 다니겠다는 시도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 후보자가 대학원 2학기를 맞은, 같은 해 8월에는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이 발생해 전군 비상경계태세가 내려지기도 했다.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전군 비상경계가 내려지는 비상상황은 둘째치고, 평상시라도 해군 학사장교가 군 복무 절반 동안 특수대학원(야간)이 아닌 정식 2년제 대학원을 다닌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후보자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위안부 발언에 대해 “본의와 다르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하어영 이재욱 김민경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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