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impeter.tistory.com/2517 
관련기사 : [단독] 김명수, 제자 논문 가로채기 확인된 것만 ‘8편’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3113.html

전교조 나쁘다던 교육부장관, 오히려 범죄자급
아이엠피터  2014/06/19 07:15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질 수장들이 논문 표절로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002년 제자의 논문을 갖다가 자신을 제1저자로 발표했습니다. 

송관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제자의 논문을 제1저자로 표기해놓고, 제자 요청에 따라 기재했다는 이상한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논문 표절이 1~2개만 됐어도 예전의 학계 관행이었다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그 정도가 심해 거의 범죄 수준에 달합니다. 

논문 표절은 그의 교수 인생 대부분이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한 후 마치 자신이 저술했거나 공동 저술한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6월 18일 현재까지만 무려 8건이었습니다. 


2000년 2월 김명수 후보자의 제자 유모씨는 '학교경영 계획의 교육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2001년 7월, 유모씨의 똑같은 논문이 갑자기 김명수 후보자가 제1저자로 기재되어 발표됩니다. 

2002년 2월 교원대 정모씨는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합니다. 2002년 6월 '교수논총'에는 정씨의 학사학위 논문과 같은 논문이 게재되는데,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먼저 이름이 나열됩니다. (보통 논문 저자의 이름순서는 제1저자, 제2저자 순으로 표기된다)

이런식으로 제자 논문을 갖다가 자신을 제1저자로 만드는 수법은 한두 해에 일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제자들이 석,박사 논문을 발표하면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5년 뒤에 똑같은 논문을 짜깁기 내지는 압축, 요약해서 발표합니다. 

원본 논문을 그대로 요약했다면 당연히 저자는 제자가 되어야 하지만 논문 대부분은 김명수 후보자가 제1저자로 표기됐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교원대학교 교수로 힘을 가진 순간부터 2012년까지 이런 식으로 제자의 논문을 십 년 넘게 가로챘습니다. 그의 교수 인생 대부분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비를 가로챈 스승 

교수들이 왜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돈 때문입니다. 교수들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편당 적게는 200여  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연구비가 나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570여 만원의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이 연구비 중 일부는 그의 노력이 아닌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서 받은 것입니다. 

2008년 김명수 후보자는 교원대 학술지 '교육과학연구'에 '교사근무성적 평정에 있어서 다면평가 도입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이라는 논문을 게재하고 270만원의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제자였던 나모씨가 2005년에 발표했던 논문이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여 가로챈 연구비만 무려 1270만원이었습니다. 

논문표절과 연구비 가로채기는 엄연한 부정행위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수많은 논문표절과 1천만원이 넘는 연구비 가로채기는 교육부 훈령에 명시된 부정행위입니다.
 

2014년 3월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라는 훈령 제60호를 발표합니다. 이 훈령은 논문 표절이나 연구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교육부 훈령 제60호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보면 '표절'이라는 항목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논문에 공헌 또는 이바지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지도교수라고 해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일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4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의협약해약,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 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부 훈령대로라면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징계를 받고, 사업비(연구비)도 환수해야 마땅합니다. 

문제는 이런 징계와 재조사를 누가 결정하느냐면 '교육부장관'이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김명수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이 되면 스스로 처벌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범죄자를 검사나 판사로 임명하여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육부장관이라면 최소한 교육자다운 사람을 임명해야

오늘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 예정된 날입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결론이 된다면 많은 것이 바뀌게 됩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 교섭 체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노조의 역할이 불가능해집니다. 

정부가 지원했던 사무실 보증금 51억을 반환하는 동시에 교사 급여에서 조합비를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재정적으로 거의 회생 불가능 상태가 됩니다. 

전교조를 죽이겠다고 칼을 목에 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이미 전교조의 법외노조가 당연하다고 주장해왔던 인물입니다. 


2014년 2월 14일자 문화일보는 신문 한 면을 할애하여 김명수 한국교육학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김명수 학회장은 전교조에 대해 "전교조는 모든 문제를 법에 호소해 왔는데 스스로 법을 어겼다. 교원은 법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법을 어겼으며,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고 하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조중동과 자칭 보수 세력들은 전교조를 좌파, 빨갱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진정한 선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8년 조선일보는 '전교조, 선생이라면 선생답게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교육자의 양심대로 살아왔고, 교육자다운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교육자다운 사람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해야 합니다. 

참교육을 실천하는 이 땅의 스승을 죽이는 일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역사 앞의 범죄 행위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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