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09102825510


'법관 탄핵' 이수진, 협박죄로 고발당해

오문영 기자 입력 2020.06.09. 10:28 수정 2020.06.09. 12:01 


법조계 "협박죄 성립은 어렵다..명예훼손은 가능성 있어"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됐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재판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김연학 부장판사를 가리켜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라고 주장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오전 이 의원을 협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법세련은 이 의원의 발언이 협박죄의 성립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 의원은 법관에 대해 단독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177석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며 "재판에서의 증언을 문제삼아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고의성도 있다"고 밝혔다.


불리한 증언 나온 다음날…이수진 "판사 탄핵 추진하겠다"


/사진=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의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거나 법원행정처 방침에 반대해 인사조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이 '당시 이수진이 재판연구관으로서 (업무역량이) 부족한 면이 많아 다른 연구관에 비해 1년 일찍 옮겼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것이 불이익한 인사처분 사유로 고려된 것이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는 "인사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 했다.


다음날인 4일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려 "어처구니가 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며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 밝혔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다.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주부터 자료를 확보해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그는 "유일하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회원이었는데 대법원에 근무하고 있으니 인사를 낸 것"이라며 "인사권 남용은 직권남용죄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연학 부장판사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협박죄 성립은 어려워…명예훼손은 가능성 있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스1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스1


법조계는 이 의원에 대한 협박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해악의 고지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행위'로 판단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취지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해악을 고지한 것은 맞다"면서도 "형법상 업무와 법령으로 인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 협박죄 성립까지 이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도 "법관 탄핵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라며 "형사사건 절차에 대한 고지는 협박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했다.


다만 모욕죄나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변호사는 "사안 자체는 명예훼손에 더 가까워 보인다"며 "(이 의원의 발언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나 사회적 평판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인 박민식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김연학 부장판사를 '탄핵검토대상 1호', '잠재적 피고인'이라고 칭한 행위, 김연학 판사가 위증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팔은 분 격"이라 언급한 바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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