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09080106723


[단독]"폭행에 맞섰는데 정당방위 아니라니"..정식재판 청구

류인선 입력 2020.06.09. 08:01 


3월 서울 한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폭행 사건

엘리베이터 층 누르는 버튼 가렸다는 이유로

목격자 "맞은 티 많이 나, 거의 일방적 폭행"

"심한 폭행에 저항 했는데 상해 혐의..억울"

약식 불복..재판서 정당방위 인정 여부 주목

대전지법서 최근 유사 사건에 정당방위 인정

"일방적 위법한 공격 저항한 건 위법성 조각"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과 관련, A(30)씨가 자신은 일방적인 폭행에 저항을 한 건데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며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 정당방위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사진=A씨 제공) 2020.06.08. ryu@newsis.com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과 관련, A(30)씨가 자신은 일방적인 폭행에 저항을 한 건데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며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 정당방위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사진=A씨 제공) 2020.06.08. ryu@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폭행에 저항했을 뿐인데 자신까지 상해 혐의가 적용돼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정당방위 인정에 인색한 법원 문화를 비판하는 판결이 나온바 있는데, 법원이 이 사건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9일 뉴시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27일 상해 혐의로 A(3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B씨도 같은 날 송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B씨는 혐의는 특수상해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 A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3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인근 한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위해 문 앞에 서있었고, B씨는 A씨가 엘리베이터 층 버튼을 가린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A씨는 "B씨가 중간에 엘리베이터를 탑승했고, 저를 툭툭치길래 얼굴을 봤다. 그랬더니 욕설을 해서 '뭐라고요'라고 답했더니 휴대전화로 제 얼굴 광대뼈를 때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폭행은 내리려던 층 복도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목격했다는 C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이후 상황은 거의 일방적인 폭행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A씨가 맞은 티가 엄청났다. 광대 쪽을 심하게 (휴대전화) 모서리로 강하게 맞았다"고 떠올렸다.


C씨는 "A씨도 저항하며 때렸지만 B씨에게 데미지가 없었던 것 같았다"며 "거의 (B씨의) 일방적인 폭행이었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해당 층에 있는 병원에 방문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병원을 찾았지만 서로 일면식은 없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과 관련, A(30)씨가 자신은 일방적인 폭행에 저항을 한 건데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며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 정당방위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사진=A씨 제공) 2020.06.08. ryu@newsis.com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과 관련, A(30)씨가 자신은 일방적인 폭행에 저항을 한 건데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며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 정당방위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사진=A씨 제공) 2020.06.08. ryu@newsis.com


B씨는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상황을 고려할 경우 B씨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믿기 힘들다는 것이다.


A씨는 B씨가 발로 차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약 6개월 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정당방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상황이다. 한국사회에서 "싸움이 나면 무조건 맞아라"는 말이 상식처럼 퍼져있는데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 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D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2일 오후 3시께 D씨와 E씨는 대전 서구 한 빌딩 6층에 소재한 학원에서 다툼을 벌였다. D씨가 시비조 말투로 E씨에게 말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E씨는 오른손으로 D씨의 왼쪽 팔 부분을 2회 때리고,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D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D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D씨는 이 과정에서 손으로 E씨의 양쪽 팔과 왼쪽 어깨 등을 수회 때려 E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구 판사는 E씨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D씨가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E씨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구 판사는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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