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15105335116


"이름 예쁜 정당 찍었어ㅋㅋ"..4660만원 버리셨네요

남형도 기자 입력 2020.04.15. 10:53 수정 2020.04.15. 10:57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15일 오전. 한 온라인 카페엔 기표소에서 만난 유권자를 기막혀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이름 예쁜 정당을 찍었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이를 본 이들은 "같은 한 표라는 게 참…"이라며 씁쓸해 했다.


유권자 한 표의 가치는 4660만원이라고 한다. 국회의원 임기인 4년치 국가 예산(2050조원)을 유권자 수로 나눈 금액이다. 그 한 표를 아무 생각없이 행사하는 건, 그만큼의 가치를 땅바닥에 버리는 것과 같다.


지금은 당연한 한 표이지만…



지금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성별이 어떻든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보통선거'라 한다. 이는 대의민주주의(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 정책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를 얻기 위해선 기나긴 역사가 필요했다. 고대 아테네에선 여성과 노예, 외국인이 투표권을 갖지 못했다. 전국민의 10~20%만 투표할 수 있었다. 대부분 국가에서 일정한 부와 지위를 가진 남성들만 투표할 수 있었다. 긴 역사가 지나도록 그랬다.


프랑스는 혁명 이후 1792년 보통선거권을 남성들에게 부여했다. 미국 역시 흑인들을 배제시키다, 1965년이 돼서야 투표권을 모든 남성들에게 줬다. 여성들 역시 끈질긴 투쟁 끝에 선거권을 가질 수 있었다. 뉴질랜드는 1893년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줬다. 영국은 1918년, 미국은 1920년에 여성 투표권이 생겼다.


우리나라 역시 부침을 겪었다. 박정희 정권에선 지방자치제를 폐지했었다. 지방 선거는 약 30년 동안 전면 중지됐다. 이후 1990년 지방자치제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됐고, 1995년 6월27일, 최초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치렀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단식투쟁을 불사하며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를 위해 꼭 필요했다"고 호소했다.



국회의원, 잘 뽑아야 하는 이유



국회의원을 대충 뽑으면 안 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입법 권한이다. 법을 만드는 게 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다. 법률을 만들고, 고치고, 없애는 모든 게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다. 헌법도 마찬가지다. 헌법을 제안하고 의결하는 것도 국회의 일이다.


둘째, 재정을 심의한다. 2020년 정부 예산이 무려 512조3000억원에 달한다. 국가 운영에 필요한 돈이다.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 데에 사용되는지, 불필요한 낭비는 없는지 감시하는 이가 필요하다. 그것 또한 국회 역할이다. 국가의 세입과 세출, 그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그 효율성과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일이다.



셋째, 정부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한다. 국민들이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일일이 할 수 없으니, 비판해서 똑바로 하게끔 방향을 잡아주는 이가 필요하다. 이 또한 국회의원의 주요 업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대가는, 가장 저질스런 인간에게 지배 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그것도 안 되면 차악이라도 알아보고 뽑아야 하는 이유다. 국회의원 후보 이름만 검색해도 그의 공약이 뭔지, 납세는 제대로 했는지, 전과는 없는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가 다 나온다. 4660만원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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