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25211505259?s=tv_news


다시 '전두환 없는' 전두환 재판..5월 단체 "아쉬움"

KBC 이형길 입력 2020.05.25 21:15 수정 2020.05.25 21:15 


법원, 전두환 불출석 허가


<앵커>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다시 법원 불출석을 허가받았습니다. 5월 단체들은 전두환 없는 전두환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KBC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두환 측 변호인이 법원에 불출석 허가를 신청한 것은 지난 20일.


재판장이 바뀌면서 지난달 말 인정 심문을 위해 광주 법원에 한 차례 출석한 뒤 곧바로 다시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건강상 사유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법리적 이유를 들었습니다.


형사재판 가운데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은 피고인이 불출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류봉근/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공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돼서 불출석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5월 단체는 법원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을 허가받고도 호화 골프와 모임 등에 참석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법리상 이유라 하더라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 피고인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재판부가 불출석 허가를 해 준 것은 법리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상식적 감정에 맞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다음 달 1일 열리는 재판부터 전 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원에서 불출석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올 연말쯤으로 예상되는 선고 공판 때는 전 씨가 다시 광주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형수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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