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17205103180?s=tv_news


'박사방 피해' 신고하라며 명단 게시..공무원 입건

한소희 기자 입력 2020.04.17 20:51 수정 2020.04.17 21:09 


<앵커>


지난주 서울의 한 주민센터가 조주빈 일당이 빼낸 개인정보 일부를 홈페이지에 올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라며 200명 넘는 사람들의 이름 두 글자와 출생연도 같은 정보를 공개한 건데, 경찰이 관련 공무원들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송파구청 위례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지난 6일 올라왔던 공고입니다.


박사방 조주빈을 도운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가 불법 조회하거나 조주빈에게 유출한 걸로 추정되는 명단인데 유출된 정보가 본인 것으로 판단되면 연락 달라며 주민센터가 올린 겁니다.


200여 명의 이름 두 글자와 출생연도, 주소지 일부, 성별 등이 포함됐는데 이 정보만으로도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주민센터 등 송파구 공무원 2명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누군지 식별할 정도의 개인정보를 구청 관계자가 공개된 홈페이지에 올린 건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본 겁니다.


송파구청은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한 뒤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해명했지만,


[송파구청 관계자 : 선제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피해를 구제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한 거지….]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센터와 사전에 협의한 적 없고 오히려 문제의 공고를 인지한 뒤 게시글을 내리라고 고지했다고 다른 말을 했습니다.


명단 공개 과정이 적법했는지 그 과정에서 잘잘못은 경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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