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1351

공안검찰, 김제동 수사 착수
보수시민의 고발에 수사 착수, 거센 비난여론 자초
2011-12-09 09:46:10           

공안검찰이 10.26 보선때 투표 참여를 호소한 방송인 김제동씨(37)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한 보수시민 임모씨가 김제동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임모씨는 최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김제동씨가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 투표를 독려한 행위는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된다"며 김씨를 고발했다.

임씨는 고발장에서 "김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닥치고 투표 …',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등 4건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며 "많은 시민들이 김씨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또 "김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명이 넘고, 김씨가 올린 글이 선거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이는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10.26 보선 직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명인의 투표 독려를 금지한다고 발표해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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