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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딸 채용’.. 교육부, 수원대 부실감사 의혹
대교연 “교육부, 의혹 알면서도 부실감사.. 논란 키워”
이미경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4.09.01  09:47:11  수정 2014.09.01  10:23:42

교육부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 김모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수원대에 대한 감사를 벌였지만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대 교수협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수원대 감사를 앞두고 ‘전임교수에 대한 불공정 계약 체결’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감사를 당부했지만, 교육부가 감사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채 부실감사 해 김무성 대표 딸의 교수 채용 적절성 여부를 판가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29일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 논평에 따르면, 수원대 교협과 시민사회단체는 수원대 감사를 앞두고 △이사회 허위 개최 △대학 등록금 과다 적립 △전임교수에 대한 불공정 계약 체결 △재단의 외부 기부금 횡령 △교비 부적정 집행 △고가의 미술품 구입 △수원과학대 교비 유용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감사를 당부했다. 교육부 역시 감사 준비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

대교연은 “‘전임교수에 대한 불공정 계약 체결’ 의혹이 제기된 이상, 교육부는 감사에서 교원 신규 채용 과정을 당연히 살폈어야 했다”며 “‘전임교수 재임용 계약과 저임금을 통한 계약제 전임교수의 교권침해’ 의혹이 제기될 정도면 신규 교원 채용 역시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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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 매뉴얼’의 ‘감사 착안사항’에도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할 경우 인사관리 부문에서 충원계획 및 모집공고 내용, 채용심사 과정, 합격자 결정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 20여 가지를 면밀히 따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실제 감사에서 ‘총장 겸직 및 복무관리 부당’, ‘교원 임용 계약 체결시 불합리한 임용계약서 작성’, ‘재임용 탈락 심의 교원의 재임용’, ‘이사회 의결 없이 교원 4명 중징계 의결 요구’ 등 5건만 지적했다. 교협에서 지적했던 일부 의혹에 몇 가지 사실만 추가된 결과다.

대교연은 결국 교육부가 감사 매뉴얼대로 감사를 하지 않아 김무성 대표 딸의 교수 채용 적절성 여부를 판가름 하지 못했고, 그로인해 이후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가 부정 채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정치적 입장의 문제가 아닌, 교육 신규 채용의 적정성 여부이기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면 교육부가 입장을 밝히고 논란을 잠재웠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김 대표 딸의 교수 채용과 관련한 논란은 교육부가 키운 셈이 됐고, 부실 감사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딸이 교수로 임용됐다”며 김 대표를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8월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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