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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민아빠’ 주치의 이보라 의사 신상정보 요청
노조 경력, 당적 여부, 공무원법 위반 내용 물어… 이보라 의사 “두렵다”
입력 : 2014-09-01  12:02:23   노출 : 2014.09.01  13:56:33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새누리당이 '유민아빠' 주치의 이보라 의사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식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동부시립병원에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문서를 보냈다. 이 의원실은 서울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서울동부시립병원으로 관련 문서를 보냈다.

이 의원은 "이보라 의사의 노조경력 포함, 당적 포함 등의 자료를 요구한다"며 "서울동부병원을 중심으로 언제부터 일하고 무슨 직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현황, 계약직이지만 공무원신분으로 당원 및 당대의원 신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공무원법 위반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김경일 병원장에 대해서도 서울동부병원에서 일한 경력과 직함, 원장 신분,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 및 당대의원 신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공무원법에 위반되는지를 물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 같은 신상정보 요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0일 넘게 단식 농성을 벌여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켰던 김영오씨와 그의 주치의였던 이보라 의사에 대해 이혼경력과 전 정당활동 등을 들어 비방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신상정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보라 의사의 경우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회원 소속으로 유족들의 요청을 받고 김영오씨 진료를 담당했고, 이전에도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을 상대로 의료 진료 활동을 해왔다. 그럼에도 김영오씨의 주치의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 활동 경력이 공개되고 김씨의 진료활동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식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조선일보 지난달 28일자 보도
 
이노근 의원의 자료 요청 내용은 사실관계에도 어긋난다. 서울동부시립병원에서 의사는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다. 이보라 의사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서울동부시립병원에서 근무했고, 1년씩 재계약하는 계약직 신분이다.

서울동부시립병원 정규직 또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내에 공무원 신분은 한명도 없다"며 "동부병원의 서울의료원에 위탁 경영을 하고 있고, 병원장도 서울의료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소속이 아닌 출연기관에 해당된다.

이보라 과장은 또한 근무 외 시간과 휴가를 내고 단식 농성 중인 김씨를 돌봤다.

설령 이 과장이 노동조합 경력을 가지고 있고 당적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김씨의 주치의 역할을 맡은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 과장은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 당시 탈당한 바 있다.

병원 관계자는 "근무 시간 외 의료봉사 진료활동은 개인 선택의 영역이고 그런 것까지 제한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보라 의사는 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언론에서도 소문을 가지고 짜깁기한 것만으로도 개인적인 충격이 컸는데 국회의원이 자료 요청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저에 대한 개인정보 경력을 짚어서 할려고 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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