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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직전까지 불법 정치개입’…유죄 판결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09.12  00:59:13  수정 2014.09.12  07:31:19


국정원이 2012년 총선 이전부터 대선 직전까지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불법 정치개입 활동을 사이버 공간에서 벌여왔다는 사실이 법원에 의해서도 인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인터넷 계정 117개, 트위터 계정 175개를 사용해 10만 건이 넘는 트윗과 게시글 등을 조직적으로 유포했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선개입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훈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종북세력들은 사이버상에서 국정 폄훼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2012년 11월 23일, 대통령 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나온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입니다.

같은 날 국정원장은 최근 IAEA 사무총장의 말을 빌려 ‘원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홍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IEA를 IAEA로 잘못 언급한 이 지시는 틀린 그대로 국정원 요원 등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홍보됐습니다.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이러한 지시 사항들은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2009년 5월부터 대선 직전인 2012년 11월 23일까지 국정원 내부에 공지됐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이러한 지시를 토대로 매일 ‘이슈 및 논지’를 작성했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트위터 등에서 사이버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불법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정원이 이러한 불법 정치개입 활동에 인터넷 계정 117개, 트위터 계정 175개를 동원해 야당과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고 일관되고 적극적으로 국정 홍보를 지시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이 불법 정치개입을 한 현안으로는 4대강 사업, 제주 해군기지, 한미FTA 등이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적시됐습니다.

대부분 대선 때 쟁점이 됐던 현안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선거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함께 원세훈 전 원장을 고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은 모순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주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법을 위반한 불법한 행위가 선거시기에도 지속됐다. 그리고 그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었다라는 것까지 모두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선거 개입행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모순된 결론으로 끝맺음을 지었습니다. 상당히 모순된 판결이자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이어진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 등에게 선거 개입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근거로 역시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명시적인 선거 개입 지시가 들어있지 않고 오히려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리전단팀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대선 후보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선고 직후 ‘선거법은 물론이고 국정원법도 어기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세훈 / 전 국정원장]
“어디까지나 저희가 정치에 개입하려 한 것은 아니고 북한에서 계속 우리나라 국가정책을 여러 형태로 비난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했는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댓글을 쓴다던지 그것은 몰랐다고…”

   
 


지난해 국정원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시민단체들은 사법부 판단을 규탄하며 서울 청계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민TV뉴스 김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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