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915084311166 
관련기사 : 영산강사업단, 300억대 위약금 면제..건설사 봐줬나 - JTBC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806222910022

직원 감싸기 급급한 농어촌공사..감사원도 무시
KBS | 김빛이라 | 입력 2014.09.15 08:43
  

<앵커 멘트>

농어촌공사가 계약을 맺은 건설사에게 받아야 할 수십억 원을 부당 면제해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 한 명을 제외하곤 별다른 징계없이 '경고'조치만 받고 넘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대강 사업의 일부인 '영산강 하구둑 개선사업' 공사 현장입니다.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맞추지 못해 수십억 원을 물게 됐지만,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발주처인 농어촌공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 기간을 56일이나 연장해줘, 늘어난 기간에 비례해 부과되는 보상금 62억원을 전액 면제해 줬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요청을 받아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연루된 직원 6명을 징계하라고, 농어촌공사에 통보했습니다.

당초 농어촌공사는 관련자 6명에게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농어촌공사 감사실 관계자 : "경징계다, 중징계다‥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감봉'처분했으니까‥."

하지만 곧 사업단장은 '감봉'에서 '견책'으로, 공사감독 등 5명은 '견책'에서 '단순 경고'로 슬그머니 징계수위가 낮춰졌습니다.

<녹취> 농어촌공사 인사 관계자 : "표창이 있으면 감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 표창이 다 있습니다."

징계 요구를 해당기관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감사원에 별다른 강제 수단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녹취> 감사원 관계자 : "징계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쪽(공사)규정에 따라 하는거니까, 자율적으로 맡기는 부분은 우리가 또 뭐라할 수도 없고요."

무려 60억 원이 넘는 공금을 받아내지 못했는데도,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의 관련 직원 6명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해당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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