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1.kr/articles/?1874387

4대강 주변지역 환경규제 대폭 완화…관련 법안 개정
환경부,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수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09.25 10:48:27 송고


서울 반포한강공원 세빛섬에서 지난 20일 열린 '목재 보트 진수 및 승선 체험' 행사.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4대강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안전한 수질 관리와 지역여건을 반영한 개발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른 법률과 중복되는 제도 등을 개선해 일원화된 관리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에 대해 팔당호 특별대책지역과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오염원 입지와 관련된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지난 2012년 5월 하수도법이 개정돼 5년마다 하수관거에 대한 기술진단이 의무화됨에 따라 10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한 기존 수계법 상의 관리 제도를 삭제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관리를 각각 총괄하는 수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수계법 상 관련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법률용어를 제도 취지에 맞도록 고치거나 국민이 한층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환경부는 11월4일까지 입법예고하는 동안에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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