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6753

거리에서 철거되는 ‘세월호 현수막’…민원 실체는 일베?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09.26  01:18:26  수정 2014.09.26  07:15:30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정부의 구조 실패를 비판하는 노란색 족자형 현수막들이 거리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간베스트저장소, 일베에서 벌어지는 ‘현수막 제거 민원넣기 운동’이 민원의 실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거리 현수막이 무조건 철거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도 해당 지자체가 논란을 우려해 철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훈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청은 구로동 이마트 인근 가로수에 걸려있던 30여개의 세월호 현수막을 제거했습니다.

 
 
[정○○ 구로구 소재 기업 직원]
“이런 나무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양쪽 가로변에 다 걸려 있었죠. (대략 몇 개?) 족히 이쪽만 봐도 한 20개? 저쪽에도 한 20개 정도. 30~4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구로구청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8조를 근거로 철거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 8조는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하거나 안전사고 예방, 긴급사고 안내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로구청은 세월호 현수막이 이 조항에 따른 허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용일 / 서울 구로구청 건설관리과 주임] 
“(어떤 근거? (현수막을) 정치적 게시물로 본 것?) 그렇다기보다는 딱히 정치냐 아니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예외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게.”

 
경기도 파주시에서도 어제와 오늘 90여개의 현수막이 제거됐습니다.

파주시 도시경관과 관계자도 옥외광고물 관리법 8조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관악구, 도봉구, 서대문구 등에서 세월호 현수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청은 이달 말부터 ‘민원’ 등의 사유로 현수막을 철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연세대가 위치한 서대문구의 구청 관계자는 특히 ‘사회적인 분위기’와 세월호 유가족들을 언급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최우순 / 서울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 팀장]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나요?)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유지를 계속 하고 계시네요?) 우리 구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우리도 조만간에 철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철거 할 겁니다. 민원 내신 분들은 좀 갑갑하시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나 세월호 가족들의 여러 가지 잘 아시잖아요. 인근 구랑 같이 협의 중이에요. 언제 같이 제거를 하자, 협의 중에 있어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구청 관계자가 말한 민원은 누가 넣고 있을까.

일반 시민들도 있겠지만, 극우보수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 즉 일베에서 벌어지는 캠페인성 움직임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베에는 최근 각 지자체에 현수막 철거 민원을 넣자고 독려하거나, 본인이 민원을 넣었더니 철거됐더라는 글이 여러 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관리법 8조 ‘예외 조항’에 해당돼 걸어 둬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재민 / 변호사] 
“저라고 딱히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은 변호사가 하나 일반인이 하나 상식적인 판단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나 파주시, 구로구청, 서대문구청 등 지자체들은 법률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현수막 제거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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