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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들어 통신감청 급증…“기본권 침해 우려”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발행시간 2014-10-07 10:20:48 최종수정 2014-10-07 10:20:48

2011년 이후 연도별 통신제한조치 허가현황
2011년 이후 연도별 통신제한조치 허가현황ⓒ홍일표의원실

최근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사이버 망명' 현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가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2011년 이후 연도별 영장발부 현황'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영장 청구는 2011년 157건에서 2012년 125건으로 줄었다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160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6월 기준 93건으로 집계돼 작년 전체 건수의 절반 수준이 넘는 58.1%에 달한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역시 2011년 135건(발부율 92.4%)에서 2012년 106건(96.0%)으로 줄었으나, 2013년 150건(98.8%)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6월까지 총 88건(96.8%)이 발부됐다.

영장 발부율도 작년까지 92.4%(2011)→96.0%(2012)→98.8%(2013)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96.8%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가되며, 그 기간은 2개월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통신제한조치의 발부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작년의 경우 약 98.8%의 청구에 대해 허가해 사실상 검찰이 청구한 거의 모든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법원의 허가 현황도 통신제한조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2011년 10만9천5건에서 계속 증가해 2013년에는 18만2천259건을 기록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율도 매년 증가, 2011년 9만5천140건에서 2013년 16만6천877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2011년 이후 연도별 압수수색영장 허가현황
2011년 이후 연도별 압수수색영장 허가현황ⓒ홍일표의원실
 
홍 의원은 "최근 들어 범죄가 지능화되고 다양한 통신수단이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정확한 수사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영장수요가 증가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법원의 영장 허가율이 점차 높아지고 그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점차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법원은 관련 영장 발부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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