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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가족 감시’ CCTV 자료 제출하라는 법원 결정도 무시?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발행시간 2014-10-07 18:55:57 최종수정 2014-10-07 18:55:57

세월호 가족들 향한 도로의 CCTV
세월호 가족들 향한 도로의 CCTV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유민 아빠 살려내라 특별법 제정하라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가족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가운데 도로의 CCTV가 세월호 가족들 쪽으로 돌아가 있다.ⓒ양지웅 기자

청와대가 경호실에서 운영하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CCTV에 대한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에도 불구하고 삭제됐다는 이유로 해당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 CCTV는 유가족 농성장과 건너편 기독교단체의 기도회 상황을 불법 감시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월호 대책위원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 등은 7일 “유가족들은 청와대가 유가족을 감시한 데 이어 자료마저 삭제한 데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조만간 감시로 인한 피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농성을 시작한 지난 8월 22일 오후 6시 이후 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CCTV가 제자리에서 회전해 같은달 24일 오후 9시까지 약 29시간 동안 유가족 농성장을 집중 감시했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 해당 CCTV가 청와대 경호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로 지나다니는 차로의 교통관리와 차량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운영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에 가족대책위는 CCTV 영상 삭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고, 17일 법원이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청운동사무소 CCTV는 먼저 녹화된 영상부터 순차적으로 삭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호실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NCCK 대책위도 해당 CCTV가 지난 8월 26일부터 유가족 농성장 건너편에서 진행한 기도회를 감시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이 지난달 26일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결정했지만, 청와대는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청와대 앞에 소재한 청운동사무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을 해온 유가족과 종교인들에 대해 청와대가 CCTV로 감시하는 건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시설안전이나 교통정보 수집.분석 외 다른 목적으로 CCTV 운영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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