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62112205&code=990100

[지금 논쟁 중]‘상수원 상류에 공장 허용’ 논란
입력 : 2014-10-16 21:12:20ㅣ수정 : 2014-10-16 21:30:04

정부가 최근 상수원 상류 지역에 떡·빵·커피·과자 등의 제조업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하자, 환경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환경부가 국민의 식수 안전을 저버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식수원 주변에 졸속으로 무분별하게 공장을 허용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찬성하는 쪽에서는 “소규모·생계형 공장은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 박 대통령의 선심성 규제완화에 수돗물 정책 무너져


한국에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국민의 비율은 약 1%다. 연간 15조원을 쏟아부어 만든 수돗물을 국민의 99%가 불신하고 마시지 않는다. 이는 OECD 국가들의 음용률 약 50%와 비교할 때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런 와중에 환경부는 지난 10일 ‘한과공장 등을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허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수원 상류 일정지역(취수장에서 7㎞ 이내)에 모든 제조업소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데,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커피가공업, 떡·빵류 제조업 등 4개 업종에는 입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상수원 내 지역 주민 생계형(500㎡ 미만) 제조업소 육성’ 발상은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수원 상류지역에 한과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법을 고쳐 내년에 허용하겠다”고 답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요?”라고 질책하며 회자됐던 내용이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환경부는 한과공장 전면 허가 정책을 한 달 만에 만들어 낸 것이다. 

한 술 더 떠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완화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구나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걸로 규제완화 절차를 대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후유증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상수원 보호 수질 정책인 ‘상수원 내 오염원 유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입지 규제 방식’을 뿌리째 뒤흔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입지규제를 하게 된 것은 ‘강이 짧고 인구가 많아서 오염원-상수원-소비처가 연접해 있고, 하천수를 직접 취수해 수돗물의 원수로 사용하고, 단일 상수원에 천문학적인 인구가 의존하고 있어서 사고가 나면 대책 마련이 불가능한’ 이유다. 게다가 후진적인 한국 정부의 수질 관리 수준으로는 다양한 사고의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데 상수원보호지역에 거주하는 한 명의 민원인에 의해 수질정책의 근본이 무너진다면, 형평성을 주장하는 다른 업종들, 규모가 좀 더 큰 공장들의 요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동일 업종들의 연담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환경부는 이들 업종의 영향에 대해 이미 연구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연구는 알려진 바도 없고, 보도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내용조차 소개되지 않았다. 지금도 팔당호 변엔 카페촌, 식당촌, 모텔들이 즐비하게 들어서서 수질오염의 군락으로 발전해 있는데, 이번 즉흥적인 정책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토록 수질정책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결정임에도 최소한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보호지역 주민들에게 하류 주민들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수도요금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을 상수원 주민 지원 목적의 물이용부담금(한강권 170원)으로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상수원 주민 지원 비율을 줄이고, 효율이 거의 없는 총인처리시설을 4대강 사업의 일부로 추진한 환경부에 있다. 또한 수질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적 물관리 등을 외면한 채 부처간 영역 다툼에 몰두하고, 수질 측정 기준으로 구태의연하게 BOD를 고집하는 등 신기술 도입을 외면하고 있는 것도 환경부다. 

이번 사태는 수질 관리 현황을 이해하지 못한 대통령의 과욕과 자신의 본분을 잊은 환경부의 무기력이 낳은 해프닝이다. 절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이런 아마추어식 행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염형철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소규모 음식물 제조업’ 한정…유해물질 배출 없을 것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수장, 수도관 등 상수도시설의 현대화와 함께 수돗물의 원료인 상수원을 잘 보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을 지정하고, 상수원 오염을 야기하는 시설과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은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희생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커피가공, 떡, 빵, 과자, 국수공장의 입지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찬성과 반대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환경부의 개선안을 살펴보면, 이번에 입지가 허용되는 공장은 그 규모가 500㎡ 이하이다. 이는 건축법에서 이른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정의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음식점에서 노래방까지 문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들인데 이러한 시설 중 하나로 ‘제조업소’가 포함되어 있다. 수도법에서 규제하는 공장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장인 폐수가 나오고 연기가 나오는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방앗간, 인쇄소, 건강원, 제재소 등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다종다양한 제조업소로서 그 종류가 무려 461가지에 달한다.

금번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취수원으로부터 7㎞ 이내에 이러한 461개종의 제조업소가 어떤 종류이든 공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생각해 보자. 누군가 수도법상 공장입지 금지지역에 커피 전문점을 열었다. 커피 로스팅하는 기계를 들여놓고, 커피 원두를 손님에게도 팔고 다른 상점 등에 납품하고 싶어 공장 등록을 하려는데 안된다고 한다. 커피로스팅 중에 폐수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 상수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말이다. 또 지역 농민이 자신이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해서 농한기에 한과를 만들어 팔기 위해 공장 등록을 하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하다. 음식점이나 축사 같은 다른 오염시설과 비교할 때 오염 부하가 오히려 적은 커피로스팅 시설과 한과 공장에 대해 단지 공장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사업을 못하게 하니, 해당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기 마련이다.

필자는 금번 환경부의 발표에서 많은 고민을 읽을 수 있었다. 우선 입지가 허용되는 제조업종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 환경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사용되는 연료와 원료, 공정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 우리의 먹거리에 해당하는 떡, 빵, 과자, 커피 등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고 한다. 소규모 제조업소이니 만들 수 있는 게 많지도 않고, 음식물을 만드니만큼 유해한 물질이 나올 이유도 없다. 

더구나 이번에 공장 등록이 허용되는 제조업소의 경우는 사용하는 연료를 가스와 전기로 제한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수질오염사고가 유류나 생산원료로 사용되는 유독물·유해물질에서 기인하는데 이번 설립허용 공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또 혹시 모를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소방용수 등 오염수가 상수원에 유입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된 지역에 한해 공장입지를 허용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의 근본 취지와 목적이 불합리한 입지규제에 의해 피해를 보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실제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게만 공장 등록을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러한 지역에 통합적인 수질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기회에 모든 제조업소에 대해 정교함 없이 단순하게 공장이라는 딱지를 부쳐 입지를 규제하는 지금의 방식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박규홍 | 중앙대 교수·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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