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000

"이통3사, 2년간 수사당국에 개인정보 1천360만건 넘겨"
전병헌 "이용자에 3조8천억 손해배상해야 할 판"
2014-10-19 14:20:15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2012~2013년에 수사당국에 제공한 고객정보가 1천360여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12년 600만8천136건, 2013년 762만7천807건의 고객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했다.

반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포털 및 인터넷 사업자들은 같은 기간 공안당국이 정식으로 감청·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제출했다.

포털 및 인터넷 사업체들의 정보제공은 2012년 66만7천677건, 2013년 39만2천511건이었다.

서울고법이 2012년 NHN(현 네이버)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50만원 지급 판결을 내린 이후 포털 등은 판례를 근거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서 제공건수가 줄어든 반면, 이통사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온 셈이다.

전 의원은 "판례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지속 제공하는 것은 물론, 2012년 대비 2013년 26% 증가한 762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제출한 것은 과다하고 과잉"이라며 "고법 판례로 계산하면 2013년 한해만 해도 3조8천139억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줘야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통신사업 83조3항은 고법판례로 통신자료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사업자는 영장이 없는 통신자료요구에 대해서 무엇보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한다"며 "지금과 같은 과잉제출은 이용자 배신을 넘어 배상해야 할 행위"라고 비판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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