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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檢, 조현오 왜 냅둬?…김제동 수사하면 MB도 해야”
“나꼼수, 공연장 못구해 제동…직전 대관취소 비일비재”
최영식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12 11:24 | 최종 수정시간 11.12.12 11:49      
 
방송인 김제동 씨에 대한 검찰의 선거법 위반여부 수사와 관련,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대표적인 표적수사”라며 “실제로 김제동 씨가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보다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만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검찰도 뻔히 알고 있을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탁 교수는 12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을 화제로 올리고 언론을 통해 그것을 알리는 방식은 전형적인 표적수사의 한 예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시민 임 모씨가 김제동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0월 26일 투표를 마친 후 자신의 트위터에 입고있던 점퍼로 턱을 가린 채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저 누군지 모르겠죠”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했다. 아울러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라며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라는 글 등을 올렸다. 

이와 관련, 진행자가 “검찰은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수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법적 절차라는 얘기를 하는데 수사를 해서 무혐의처리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탁 교수는 “검찰이 그렇게 이야기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스운 일”이라며 “검찰이 그동안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수사했던 기억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별로 없다”고 꼬집었다. 

탁 교수는 “(검찰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수사에 나서고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회피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이 들어왔음에도 조현오 경찰총장 조차 단 한번도 소환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보면 검찰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임 씨는 “김 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명이 넘고 김씨 글이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선다”며 고소이유를 밝혔다. 김 씨가 사실상 박원순 후보의 지지자임을 아는 상황에서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탁 교수는 “당일날 기표소에서, 기표소 바깥에서 투표를 독려했던 한나라당 성향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며 “이명박 대통령도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에게 투표할지 국민들은 다 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탁 교수는 “(수사할) 사안이 아닌데도 늘 특정 정파, 혹은 특정 정치적 세력에 대해서 편파적인 수사관행을 보여왔던 검찰이 똑같은 일을 되풀이할 뿐이다, 이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는 꼼수다’ 토크 콘서트를 기획중인 탁 교수는 “공연을 기획, 연출하는 입장에서 당장 공연장 구하기조차 힘들었던 상황이 많다”며 “전국 11개 지역 정도를 공연하는데 대부분의 공연장에서 대관을 허락해주지 않거나 대전처럼 대관을 허락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공연직전 대관을 취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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