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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닮았단 말이 모욕? 박정희가 혐오스럽나
박근혜 명예훼손 고발된 의원들 變…우상호 “수준드러내” 이종걸 “이상한사람” 설훈 “가치도 없어”
입력 : 2014-10-23  17:46:53   노출 : 2014.10.23  18:02:28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심상근씨가 지난달 12일부터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낸 대상에는 설훈, 우상호, 이종걸 등 3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포함돼 있다.

세 의원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나 사이버 검열 논평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논평한 것이 심씨의 고발 대상이 됐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의 경우 지난 15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경의 사이버검열을 두고 “박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민감시 체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가겠다고 하는 선언에 다름없다.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며 “대통령 1인의 명예가 3천만, 4천만 인터넷 가입자의 표현의 자유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저런 발상을 지우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정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의 이 발언을 문제삼은 심씨는 “‘역시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는 혐오적인 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그 수위가 명예훼손적이면 범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우상호 의원은 23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것이 혐오감을 줬다면 아버지 박정희가 혐오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딸이 아버지와 닮았다고 하는데, 뭐가 혐오스럽다는 것인가. 아버지가 혐오스럽기 때문이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우 의원 홈페이지
 
우 의원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발을 남발해 언론에 뜨려고 하는 것으로,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한 말은 ‘부전자전’이라는 비유어일 뿐인데 이 걸로 수사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무차별적인 고발장 접수를 두고 “극우보수단체의 수준을 드러내는 일”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4천만 국민 보다 대통령 1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더 중하다고 생각을 하니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야 말로 박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종걸 새정치연합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2년간 정치권의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난하자 바로 논평을 내어 “‘원님은 방화를 해도 되나 백성은 등불조차 켜서는 안 된다’는 도둑심보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잇단 인사 실패와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한 대처를 아직 뇌리에서 지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근씨는 “대통령이 방화를 하였다는 발언은 상술한 요약에 근거하여 극히 터무니없는 비난이며, 이를 근거로 ‘도둑심보’라는 모독적이고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명예훼손”이라며 이 의원을 상대로 지난 1일 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종걸 의원은 23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일언반구할 가치조차 없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대통령의 명예훼손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져야 하느냐의 한계에 대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고 큰 공적 인물이자, 가장 넓고 큰 활동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많은 비판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발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이를 알고 있었거나 고발과정에서 알게 됐다면 이는 고발의 남용에 해당된다”며 “누구나 고소고발의 자유는 있지만, 이를 남용하는 것은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평했다. 특히 고발이 오로지 대상자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면 국가의 공적 역할을 헤친다는 면에서 국가적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이 의원 홈페이지
 
이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검찰이 신속하게 판단해 각하 또는 기각하는 처분이라도 해야 하는데 우리 정치검찰은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라며 “또한 무고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도 검찰은 알고 있으며, 이를 인지해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무고로 고발하면 이런 사람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더 신나서 고발을 남용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니 나라가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자신이 힘있는 사람 쪽에 서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사회적 패악이 큰 것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대통령 명예훼손 고발사건이 남발되는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대통령도 사람이고, 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대통령의 명예감정이 들춰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공적 행위에 대한 비판은 헌법상에서도 인정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의 공적 업무에 대한 비판에 노출돼 있고, 이를 감수(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은 프라이버시가 ‘0’으로 수축된다는 이론도 있을 정도”라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심씨의 고발을 두고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소고발권을 남용하는 개인 부당행위”라며 “과연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알기나 할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빈발하면 뭔가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왼쪽)과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오른쪽) ⓒ 연합뉴스, 설훈 국회의원 홈페이지
 
‘대통령 연애는 거짓말’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심씨로부터 지난달 9월 16일 고발을 당한 설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심씨를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무지막지한 명예훼손’이라는 심씨 주장에 대해 설 의원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말이 안되는 소리여서 상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그런 것 신경쓰면서 세상사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당 의원이 그러면 몰라도 그런 것까지 일일이 상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설 의원 등의 발언이 ‘정치적 굿’이라고 표현한 심씨의 주장에 대해 설 의원은 “그것은 일방적 주장으로, 내가 말한 내용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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