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7292

‘침묵행진’ 기소…“유령단체 만들고 반성문으로 회유”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1.05  02:53:02 수정 2014.11.05  10:59:38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침묵행진을 제안했던 대학생 용혜인 씨가 기소를 당했다는 소식 어제(4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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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침묵시위 기소’ 용혜인씨 “추모가 죄도 아닌데..맞서싸울 것”

용혜인 씨만 기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묵행진에 참가한 대학생들 중 30여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그중 6명이 기소 또는 약식기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이 없는 유령단체를 만들어내고 반성문을 쓰면 기소유예를 해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반성문을 썼다는 한 대학생은 양심의 가책에도 불구하고 회유때문에 반성문을 썼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윤이나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공소장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람은 세월호 참사 후 침묵행진을(가만히 있으라) 제안한 대학생 용혜인 씨입니다.

 
검찰은 기자들에게 공소장 사본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정작 용혜인 씨 본인은 언론 보도를 통해 기소 사실을 알았습니다.

형량이 가벼운 집시법 위반 사건인데도 검찰의 공소장 공개는 피고인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박주민 / 용혜인 씨 변호인]
“아무나 기소만 하면 다 공소장까지 공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건일 경우 그럴 경우가 있는데 국민들이 공소장까지 해서 내용을 세세히 알고 싶을까요. 일종의 망신주기죠. 망신주기.”

 

검찰의 공소 사실에 왜곡 또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소장에는 용혜인 씨가 ‘세월호 추모 청년모임’을 결성했다고 돼 있지만 용씨는 물론이고 함께 침묵행진에 참여한 이들도 부인합니다.

 
[김성일 / ‘침묵행진’ 참가 대학생]
“영풍문고에서 간단한 추모제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신원미상의 인물이, 경찰인지는 알 수 없겠죠. 신원미상의 인물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가 어디냐 라고 해서 그런 단체는 존재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래도 끊임없이 그렇다 해도 적당한 단체명이라도 말해달라 저도 위에 보고를 해야 하니 대충 단체명 하나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답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그럼 대충 ‘세월호 추모 청년모임’이라고 하면 되겠죠 라고 말하고 갔었어요.”

 
검찰은 지난 5월 18일 용혜인 씨가 기획한 침묵행진이 신고된 집회 시간을 넘겼고 도로를 점거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용 씨는 신고된 집회 시간을 넘겨 행진이 이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 경찰이 에워싸는 바람에 길을 터달라고 요구하며 연좌 시위를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용혜인 / ‘침묵행진’ 제안 대학생]
“저희가 이미 집회신고 장소인 동화면세점까지 가기 전에 이미 일민미술관에서부터 경찰한테 막혀서 충돌이 있던 사항이고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실랑이와 충돌이 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침묵행진을 계속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동화면세점에서 막아서면서 앞에서 연좌하고 했던 거죠.”

 
5월 18일 침묵행진 당시, 경찰은 150여명의 참가자 중 100명을 연행했습니다.

6월 10일에는 침묵행진 참가자들이 행진이 끝난 뒤 다른 집회에 참석했다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5월 18일 또는 6월 10일 침묵행진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 30여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혜인 씨의 휴대전화가 압수됐고 검찰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까지 들여다 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용혜인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자발적인 세월호 추모 행동을 과도하게 탄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학생 안명진 씨는 “반성문을 쓰면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겠다는 검찰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안명진 / ‘침묵행진’ 참가 대학생]
“나이도 어리고 앞길이 창창하니 안 좋은 기록을 남길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말로 타이르셔서 구석진 방에 가서 반성문을 쓰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대략적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다’라고 써서 갔더니 내용이 모호하니 다시 쓰라고 하셨고 저는 어떻게 써야 하냐고 하다가 검사실에서 대기하던 아버님께서 같이 가자고 하셔서 그때 반성문을 쓰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말마따나 아직 어리고 앞날이 창창한 제 삶의 궤적에 좋지 않은 흔적을 남기게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더 번복하고자 한 것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그런 다짐을 여기서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구속돼 수감 중인 박정훈씨가 침묵행진을 배후에서 주도했냐는 유도심문도 여러차례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장원 / ‘침묵행진’ 참가 대학생]
“박정훈씨가 이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이냐라고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박정훈씨는 4월 15일부터 이미 구속 수감 중이었고 그래서 집회를 주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저한테 계속 다른 사항을 심문하다가 다시 박정훈씨가 시킨 게 아니냐고 또 물어보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사항을 심문하다가 다시 또 박정훈씨가 시킨 게 아니냐고. 저랑 같은 검사실에서 조사 받았던 분들이 다 그런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기 맘대로 이 사건을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좀 큰 공안사건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불안감 혹은 심증이 계속 들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용혜인 씨를 정식 기소한 외에 다른 대학생 5명도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박주민 / 용혜인 씨 변호인]
“단체성을 부가함으로써 애초부터 불법이 기획됐었다, 또 그런 어떤 단체의 수괴가 용혜인씨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상을 주기 위한 기소로 보여집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취지라고 보면 미신고 집회나 신고 범위를 일탈한 집회 심지어는 금지 통보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평화롭게만 진행되면 처벌하기가 어렵다, 처벌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집회는 전 국민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애도하고 분노하는 시기에 이뤄진 것이고 방법도 침묵을 한 채 행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처벌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TV뉴스 윤이나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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