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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원전 폐연료봉 낙하’ 5년 간 쉬쉬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1.04  01:48:23 수정 2014.11.04  11:32:18

4분까지

월성원전 1호기의 폐연료봉 낙하 사고가 5년 만에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폐연료봉으로 인해서 누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일이지만,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노지민 피디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노종면 앵커(이하 노): 월성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 사고가 5년 간 은폐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노지민 뉴스피디(이하 지): 지난 2009년 3월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 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 월성 원전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사용후 핵연료봉 다발이 파손됐고, 다발로 묶여 있던 37개의 폐연료봉 중 두 개가 연료방출실의 바닥과 수조에 떨어졌습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 측에 의하면 유실된 폐연료봉들은 치사량이라 할 수 있는 10,000mSv의 방사능을 뿜어내고 있었는데요.

원전 측은 작업원 한 명을 들여보내서 폐연료봉을 수습했을 뿐, 규제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몰랐던 겁니까?

지: 원안위 측은 4년 뒤인 지난해에야 사고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하지만 4일 간 조사를 끝낸 뒤에 핵연료 낙하에 관한 보고 규정을 만들었을 뿐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수원의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의 월성 1호기 사고기록엔, 2009년 0건 즉 아무런 사고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노: 폐연료봉을 수습했던 직원은 건강상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 원안위의 해명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당시 연료봉은 시간당 1000뢴트겐 즉 10,000mSv의 방사선을 내뿜었습니다. 치사량으로 알려진 5000mSv의 두 배인데요.

원안위 측은 안전 장비 등으로 인해서, 작업자의 피폭량은 6.88mSv에 불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외부 누출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김 의원 측은 작업 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오는 6일 현장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노: 원전 인근 주민들은 ‘갑상선암’ 피해에 대한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추진 중이라고요?

지: 네 지난달 24일부터 갑상선암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부산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소송 진행 현황과 계획을 밝혔는데요.

열흘 간 38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면서, 오는 30일까지 100여 명의 원고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 방사능이 갑상선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이 된 겁니까?

지: 네 고리원전 인근 주민이 한수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원고가 고리원자력본부 인근에서 살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바람에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원의 결정엔 의학적 연구결과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대 의학연구원 연구 결과 갑상선암의 경우 원전 주변의 발병률이 높다고 발표했고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지난해 부산 주민들의 암 발병률, 특히 갑상선암 발병률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노: 한수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가요?

지: 네 한수원은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진단률이 높은 것은, 한수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적극 지원했기 때문이라면서 항소했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늘어났다기보다는,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던 질병이 드러난 것이란 입장인데요.

한수원과 피해 주민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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