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324639

가혹행위 자살 兵 조의금 횡령 혐의 여단장 '무죄'
2014-11-10 17:33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판결 "별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적 없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10일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여단장 A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 모 여단 조의금 횡령사건 1심 선고에서 인사행정 부사관인 이모 상사에 조의금 325만 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여단장이었던 A 대령과 주임원사였던 B 원사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A 대령이 조의금 사용에 대해서 이모 상사에게 별도로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고를 받았다는 일시에 A 대령은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B 원사에 대해서도 이모 상사와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두 사람을 기소한 육군본부 검찰단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산하 모 여단에서 근무하던 고(故) 김모 일병은 지난 2011년 12월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당시 김 일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헌병대는 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이후 김 일병과 함께 복무했던 전역 병사의 양심선언으로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고인의 아버지가 지난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선임병의 폭언, 가혹행위, 지휘관들의 관리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김 일병이 사망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와 동시에 국가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당시 김 일병의 동료병사 등이 낸 조의금을 부대 간부들이 빼돌려 당시 엉터리 수사를 한 헌병대 격려금과 부대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조의금 횡령 사건을 이 상사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고 여단장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유족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A 대령은 당시 사건 수사를 담당한 헌병대에 20만원, 기무반장에게 10만 원 등 격려금을 지급했지만 이 돈이 조의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A 대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 상사는 A 대령에 이를 보고한 뒤 그의 지시에 따라 횡령한 조의금을 격려금과 부대 회식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 대령은 사건 당시 부대장으로서 자살 부대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만 당시 수사결과가 왜곡된 결과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고 사건의 진상이 공개된 현재는 징계시효 2년이 지나 징계 자체가 불가하다. 

앞서, 조의금 횡령 사건이 알려진 지난 2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관련 사건에 대해 엄중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김 일병의 자살과 관련한 수사은폐나 조작의혹에 대해서는 "은폐나 축소 수사를 했으면, 그것은 공소시효를 떠나서 바로 잡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군 내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면 군기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고쳐야 할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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