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332977

대법, "YTN 사장퇴진운동 노종면-현덕수-조승호 기자 해임은 정당"
2014-11-27 10:26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해직된 YTN 노종면 기자 (자료사진)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다 해직된 YTN 노종면·현덕수·조승호 기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1부(김용덕 대법관)는 YTN 해직기자 6명이 낸 징계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6명 중 3명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원심은 노종면·현덕수·조승호 기자에 대해선 회사 측의 해고가 정당하고 나머지 우장균·정유신·권석재 기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치 않다고 판결했다. 

'해직기자 6명에 대한 해직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던 노종면, 공정방송점검단 단장을 맡았던 조승호, 비대위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현덕수 기자에 대해 "행위의 결과에 대해 주요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지위"라며 회사측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노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냈던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 저지와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했다가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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