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0114

교육부, '박근혜 비판 교사 주소 내놔라' 비공개 지시
[발굴] 경찰청 공문 요청도 없었는데 교육부가 교육청에 공문 보내
14.12.05 20:48 l 최종 업데이트 14.12.05 20:53 l 윤근혁(bulg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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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비공개로 보낸 공문. ⓒ 윤근혁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 비판 교사들에 대한 자택주소와 휴대폰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출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비공개로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요구에 대해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시를 거부한 뒤 '버티기'에 나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비공개 공문 "휴대폰 번호, 자택주소 제출하라"

5일 입수한 교육부 공문(12월 2일자) '경찰조사 관련 자료 요청'을 보면 교육부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 가운데 34명의 개인 인적사항 자료를 강원과 경기, 대전, 서울 등 11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 공문에서 교육부는 "1∼3차 교사선언 참가자에 대한 경찰조사를 위해 (해당 교사의)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자택주소 등을 요청한다"면서 "12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34명의 교사 이름과 함께 보고서식을 첨부문서로 붙여놨다. 해당 교사들은 지난 6월 26일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150여 명의 교사 가운데 일부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목한 명단이 34명이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경찰청의 협조요청을 정식 공문으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문서가 아닌 전화로 요청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교육부의 이 같은 교사 인적사항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강영구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혐의가 소명된 경우'를 의미한다"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최소한의 기재도 없이 막연히 '수사상 필요하니 달라'는 경찰과 교육부의 요청은 적법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이와 같이 위법한 요구에 응하여 시도교육청이 교사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면 이 역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수사상 적법", 전교조 "명백한 직권남용"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우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여러 군데 법적 검토를 거쳤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나머지는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시도교육청이 교사 인적정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입수해서 알려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로선 알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교사들의 상당수가 소속된 전교조는 강력 반발 움직임을 보일 태세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해당 교사들을 고발한 교육부가 승소하기 위하여 교육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경찰에 넘겨주려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도의적으로도 파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11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절반가량은 교육부가 요구한 보고 마감시한인 지난 4일까지 해당 교사들의 인적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나마 보고한 교육청들도 교사의 휴대폰 번호와 자택주소는 빈 칸이었다"고 말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기관도 아닌 교육부가 교사 인적사항을 무리하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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