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22204616916?s=tv_news


대구시 "신천지, 코로나 방역 방해"..1천억 소송 쟁점은

윤두열 기자 입력 2020.06.22. 20:46 

[앵커]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우선 천억 원입니다.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뭐가 있는지, 윤두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폐쇄 명령으로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100억 짜리 건물은 넉달 넘게 텅 비어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 건물을 비롯한 신천지의 재산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까지 1460억 원가량 썼는데, 먼저 1000억 원부터 달라고 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정부 방역 방해했나?


대구시는 먼저 신천지 측이 방역을 일부러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도 명단과 복음방 등 일부 종교 시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도 명단을 뺀 간부 2명이 구속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할 만큼 했다는 입장입니다.


[신천지 관계자 : 몇 시에 들어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바로 즉시 다 드렸어요.]


감염 확산 책임 어디까지?


신천지 대구교회 첫 확진자의 감염 경로도 중요합니다.


대구시는 이 환자를 포함해, 신천지 측이 교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수영/대구시 소송대리인단 변호사 : 감염환자의 발생을 알면서도 오히려 야외활동을 지시했다라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의 책임 소재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신천지 측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감염 경로가 나와야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경우는 1심 판결 선고에만 꼬박 4년이 걸렸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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