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석유공사 혈세 1700억 날리고도 '쉬쉬'..모럴해저드 심각
헤럴드경제 | 입력 2015.03.31 10:05 | 수정 2015.03.31 10:48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국석유공사가 경남기업 등과 함께 참여한 1670억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투자에서 실패하고도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때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성공불융자 사업 성패를 바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규정 때문으로, 그 중에는 6년 넘게 신고를 미룬 것도 있어 석유공사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 경남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투자한 미국 멕시코만 광구와 아제르바이잔 이남 광구 탐사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모두 종료됐다.


2008년 착수한 멕시코만 사업은 전체 규모가 1040억원으로 지난해 3~4월 사업철수 계획을 수립해, 10월에 석유공사에 이어 12월에는 경남기업 등 컨소시엄 전체가 철수 결정을 내렸다.

한국 컨소시엄의 성공불융자금 총 5361만7000달러(약 593억원)가 들어간 멕시코만 사업은 경남기업이 확보한 성공불융자금 330억원의 절반을 쏟아부은 핵심사업이었다.

632억원이 투자된 아제르바이잔 사업은 2008년 12월 광권계약이 종료되면서 사업이 모두 종료됐다.

하지만 철수가 시작된 지 6년이 넘도록 산자부에는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아 아직까지 '계속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두 사업에 투입된 성공불융자금은 모두 7734만2000달러(약 855억3000만원)에 달하지만, 석유공사는 산자부에 사업 종료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채무 감면 신청도 하지 않았다.

결국 산자부는 이 융자금에 대해 회수ㆍ감면 결정을 내리기는커녕, 용처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사실상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직접적 원인은 사업 종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나 징계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종료 신고 후 2년 내 감면 신청, 3개월 내 감면 여부 판정'이라는 규정에 부담을 느껴 신고를 미루는 관행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산자부가 지난 2013년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성공불융자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사후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결국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석유공사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직전인 2008년 7월~2009년 6월 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신용등급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 데도 융자금을 내줘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경남기업의 재무상태 조작, 신용평가기관 결탁 등의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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