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물, MB가 열람하면 문제없고 노무현은 범죄?
언론, 노무현 퇴임 직후부터 ‘논뚜렁시계’ 조작 생중계
박귀성 기자 | news@hg-times.com  데스크승인 2015.04.06  09:27:54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2008년 퇴임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반 대통령 기록물 사본을 봉하마을로 가지고 갔다. 당시 이명박 정부 초기에 청와대는 “국가 기록물 사본을 유출하는 일은 국가 안보상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단정하자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일부 언론들은 국가 기록물을 유출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연일 위법성 여부나 안보훼손 여부에 대해 연일 대서특필했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국가기록물 유출에 대해 “국가기록물 열람은 명백한 위법이니 만큼 법과 원칙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는 당시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 "기록은 역사입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4월 11일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개관 때 써보낸 문구.

그러나 퇴임 3년차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국가기록물 열람에 대해선 “보안상 문제없는 자료들만 보게 되어있다”고 항변하며 이렇다 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국가기록원에서 열람시스템을 설치해줬다”고 그 책임을 국가기록원으로 돌리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초기 ‘법과 원칙에 따라’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강조했지만, 집권 3년차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법과 원칙’이라는 정책기조의 존재여부가 궁금할 정도다.

실제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 각종 루머와 의혹, 수사기관의 조사엄포 등에 시달렸고,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세칭 ‘노무현 죽이기’에 혈안이 됐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의 친인척, 측근들은 4대강을 비롯한 해외자원외교 국부유출, 방위산업체 비리 연루 등 수많은 메가톤급 의혹을 받고 있고 시민단체나 재야권에 의해 고소와 고발이 적지 않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만큼은 결코 검경을 비롯한 수사기관이나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 등 어떠한 수사 협조 의지나 의혹 해명에 대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최근 ‘논뚜렁 시계사건’은 조작이었다”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폭로로 다시 한 번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세칭 논뚜렁 시계사건으로 인해 검찰수사를 받기 위해 봉하마을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선까지 헬기로 생중계를 한 언론매체도 있었다.

반면,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회고록을 출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봉인한 기록을 또다시 풀었다’는 의혹이 최근에 제기 됐고,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한 의혹 또한 사실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밝혀냈는데, 이들이 밝혀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2년 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신청했는데, 국가기록원은 ‘설치일 2013년 2월 24일, 요청자 이명박 대통령, 설치장소 사저’라고 답변을 해왔다.

이들은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와 측근 또 비서관과 공문이나 문서 사본이 주고받은 것에 대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국가기록원이 해당정보가 없다는 ‘정보부존재’ 통지를 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같은 국가기록원 통보 사실을 근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물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3항에 따르면,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저에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한 것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일반기록물이라고 그 범위를 한정을 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일반 기록물이 아닌 보안등급이 높은 비밀 기록물이나 비밀 지정 기록물은 온라인 장비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다.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시까지 1000만 건이 넘는 대통령 기록물을 남겼지만, 비밀등급의 기록물은 단 한 건도 남기지 않았고, 훗날 말썽(?)의 여지가 있을 법한 기록은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 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기록을 24만 건이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만일 누군가 이 기록을 열람코자 한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남들이 볼 수 없도록 스스로 장치를 해놓고 현재에 이르러, 본인조차도 볼 수가 없게 됐다. 때문에 온라인 열람 장비를 자신의 사저에 설치해놓고 이 기록물들을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권을 잡자마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을 봉하마을로 불법 복사해 갔다며 문제를 삼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같은 처신은 위법이라고 맹렬히 비난했었다.

정부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검찰, 일부언론은 당시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가져갔다”는 출처 불분명의 주장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런 거짓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일 공격해대며 모욕을 주기도 했고,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이어지는 하나의 단초가 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으나 결국 유출된 국가기록물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드러났다.

그러고도 모자라 참여정부 관계자 10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했던 과거를 되짚어보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에 온라인 열람 장비까지 설치를 해놨다는 것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 검찰과 국가기록원은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박귀성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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