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13210110267?s=tv_news


수사는 지지부진..'수심위' 요청만 5건

강연섭 입력 2020.07.13. 21:01 


[뉴스데스크] ◀ 앵커 ▶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 사건.


법무 장관과 검찰 총장의 갈등은 진정 국면에 접어 들었지만, 수사가 본격 재개되기도 전에 사건 당사자 들간의 장외 공방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타당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달 말, 피해자 이철 씨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피의자인 채널A 전 기자 이모 씨가 요청한 수심위 소집은 오늘 부결시켰습니다.


"같은 사건에 이미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돼 있으니, 이 때 나와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각계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타당성 등을 판단하는 수사심의위는 통상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소집이 요청됩니다.


그런데 검사장과 채널A 유착 의혹 사건에선 수사가 본궤도에 이르기 전부터 소집 신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반발한 이철 씨를 시작으로, '맞불 공세' 성격의 이 전 기자와 시민단체 두 곳에 이어, 또 다른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까지 오늘 신청서를 냈습니다.


한 사건을 놓고, 보름 남짓 사이 5건입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 수사지휘권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사건 당사자들이 장외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신청 자격이 없고, 한 검사장의 요청은 이미 소집이 확정된 수심위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심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에 불과해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심위의 최근 '불기소' 권고는 만만찮은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이에 따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로 독립적인 직무 권한을 받은 수사팀은 수심위 일정과 관계 없이, 채널A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한동훈 검사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거라는 전망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 취재: 김신영/영상 편집: 양홍석)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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