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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정봉주 "나 떨고 있니?"…BBK재판 22일 선고
뉴스1 제공 |입력 : 2011.12.16 19:14| (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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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박지혜 인턴기자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고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ㆍ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51)의 대법원 최종 선고 기일이 결정됐다. 2008년 12월 2심 선고 이후 3년 만에 이뤄지는 대법원 선고다.

정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트위터(@BBK_Sniper)에 "정봉주 BBK재판 대법원 판결 일정이 다시 잡혔네요"라며 "다음주 목요일인 22일 오전 10시 1호 법정입니다.나, 떨고 있니?"라고 전했다.

정 전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은 이 후보의 인격권과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을 확인 과정 없이 의미를 과장하거나 왜곡해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도주의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여러 증거, 증언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정 전 의원이 공표한 내용의 주요 부분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징역1년을 선고했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정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기대했지만 대법원은3년 가까이선고를 미루어왔다. 그는 대법원에 사건이 장기 계류되면서 "여권 발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아마 '나는 꼼수다' 방송 때문에 괘씸죄 아닐까 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22일 대법원 판결은 정 전 의원의 내년 총선 출마에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 전 의원은 16일 2시22분 22초에 기호 2번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내년 국회의원 출마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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