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명진, 이재명에게 700만원 배상하라"
차명진의 종북공세와 이재명 가족사 비난에 유죄판결
2015-04-22 13:36:18   

법원이 22일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지난해 10월 '판교 환풍구 참사' 보도와 관련, 성남시와 이 시장이 성남시에 1억원, 이 시장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차 전의원과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차 전의원은 이 시장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전 의원은 '판교 사고'라는 방송 취지와 무관하게 '(이 시장이)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비판보단 이 시장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시장이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내용의 차 전 의원 발언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참사가 벌어진 축제에서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며 성남시가 500만원을 후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장이 축사를 하기로 했던 부분 등을 고려하면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보도한 <채널A>에 대해선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시장과 함께 소송을 낸 성남시의 청구에 대해서도 "국가 및 지자체 등 '공법인'에 속해 기본권 주체성이 없다"며 인격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재명 시장은 판결이 나온 뒤 트위터에 "뒤끝작렬...행위엔 책임이 따른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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